안녕하세요
제가 40일 간의 해외여행중 직원(부동산사무실로 실장 1명임)이 1주일 만에 일방적인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오전 7시52분에 직원이 남편과 같이 들어와 소지품을 가져간후 8시반경 저의 남편에게 퇴사를 전화로 통보했고 저에게도 카톡으로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중 다시 되돌아오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원이 오전 7시52분에 들어왔다가 8시 20분쯤 나간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영상은 건물주 허락하에 열람및 복사했습니다 cctv는 건물 복도에 설치되있고 복도쪽 출입문으로 제 사무실에들어오는 영상입니다)
직원은 이것을 가지고 동영상정보를 무단 열람및 불법복사 사용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봅 17조및 71조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형사수사가 종료되면 개인정보보호법 39조및 39조2에 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답니다.
제 사무실에 근무시간 전 들어가는 영상 열람및 복사가 이렇게 큰 사건인지요?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이 게시판은 수험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은 법률상담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만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확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