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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게임콘텐츠 플랫폼 전환 지원사업 통합 공고(추가모집) |
| 세릅 |
▢ 사업목적
- 게임콘텐츠의 멀티플랫폼화를 통해 지역 게임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콘솔’로의 플랫폼 전환을 통해 매출 구조 다변화 및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사 업 명 : 2025 게임콘텐츠 플랫폼 전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출시된 게임콘텐츠의 플랫폼 전환(컨버팅) 지원
(①PC 게임 → 콘솔 게임 또는 ② 모바일 게임 → 콘솔 게임)
▢ 추진절차
지원기업 신청서 접수 (~10.29(수)) 신청서(서식1) 제출 | ⇨ | 컨버팅 여부 검토 (1주 내외) | ⇨ | 신청서 및 기타서류 보완 접수 (1주 내외) | ⇨ | 컨버팅 ~2025. 12 (유지보수기간 +6개월)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공고일 전일 기준 본사가 부산광역시이면서 창업 1년 이상의 게임콘텐츠 개발 중소기업 및 인디게임 개발사
2) 게임 서비스 스토어 내 출시하였거나 올해 출시 예정인 게임(모바일, PC)
> 컨버팅 전문기업과 컨버팅 가능성 논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자격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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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원사업/타지역에서 유사한 지원사업(게임콘텐츠 플랫폼 전환(컨버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사업공고일 현재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체납 등) ∙ 과거 동일/유사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따른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 기업, 과제 참여 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였거나 사행성·음란물 등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 |
▢ 지원내용
① (컨버팅 지원) 기출시된 게임콘텐츠의 플랫폼 전환(컨버팅) 지원
| (다음 중 택1) ① PC 게임 → 콘솔 게임 ② 모바일 게임 → 콘솔 게임 |
② (QA 지원) 전환된 콘텐츠 QA를 통한 품질 지원
- 향후 시장 출시 및 서비스 확장 가능하도록 QA 지원
③ (컨설팅 지원) 플랫폼 전환 및 멀티버전 개발·컨버팅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 지원
▢ 지원구조
〇 용역기업(컨버팅 전문기업) 선정 후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과 매칭 지원
▢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기술게임단 게임산업팀 최유진 과장
전화 : 051-749-9185 / 이메일 : cyj0211@busanit.or.kr
▢ FAQ(자주 묻는 질문)
| Q. 컨버팅 항목 신청은 1개만 가능한가요? |
| A. 기업당 1개의 게임만 신청가능하며, 아래 2개 유형 중 1개 항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① PC → 콘솔, ② 모바일 → 콘솔 |
| Q. 컨버팅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순 없나요? |
| A. 네, 본 지원사업은 진흥원에서 컨버팅 전문기업(용역기업)을 별도로 선정하며, 용역기업을 통해 컨버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지원기업은 사업기간 동안 용역기업의 기술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받게 됩니다. |
| Q. 컨버팅 전문기업은 어디인가요? |
A. 컨버팅 전문기업은 CFK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정 완료 되었습니다. |
| Q. 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 A. 컨버팅 전문기업(용역기업)에서는 결과물 QA 후에 실행가능한 빌드(Build)를 지원기업에게 제공합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