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78호
20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X) 지원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X)」 지원사업의 신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본 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은 2026년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 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➊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➋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정부(사업화 자금)와 글로벌 기업(보유 인프라)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 기회 마련
□ 선정규모 : 5개 기관 내외(분과별 1개사 내외)
< 분과별 매칭 프로그램(안) >
| 구분 | 1분과 | 2분과 | 3분과 | 4분과 | 5분과 |
| 프로그램 | 창구 등 | 엔업, 인지니어스, 로레알 빅뱅 등 | 마중, 정글, 오라글 | 다온다, 지중해, 에어리퀴드 | ASK, ASK Space, Trust My Tech, IBM 퀀텀 |
□ 운영기간 : ‘26~’28년(3년간, 2년+1년)
* 연 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 수행 중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담 조직 운영, 창업기업 선발·관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창업기업 지원규모 : 총 450사 내외
* 기관당 최대 100개사까지 배정될 수 있으며, 매칭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규모가 상이
< 참고 : ‘25년 기준 주관기관별 배정 프로그램 >
| 구분 | A 주관기관 | B 주관기관 | C 주관기관 | D 주관기관 |
| 프로그램 | 창구, 인지니어스, Trust MyTech, 로레알 빅뱅 | 엔업, 마중, 앤시스, 앤시스 스페이스 | 정글, 미라클, IBM 퀀텀 | 다온다, 지중해, 에어리퀴드 |
| 배정 창업기업수 | 120개사 내외 | 125개사 내외 | 65개사 내외 | 70개사 내외 |
□ 지원예산 : 평균 8억 원 내외
* 배정 예산 및 창업기업 지원 규모 등은 최종 선정 후, 확정 예정
** 주관기관 대응자금 투입 조건은 없으며,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은 별도 배정
|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 신청자격 :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기능, 조직, 인프라 등) 전문성 및 수행역량 보유 기관(기업)
* 신청기관-협력기관 형태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 가능하나, 협약은 전문기관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하며, 사업비 집행‧관리 모두 신청기관에서 일괄 수행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구분 | 신청 자격 |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 2026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교육부, ‘25.8월 발표) ** 본교 및 분교(캠퍼스 포함),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 |
|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사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주관기관 신청 제한 >
| ①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기관(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관(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기관(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기업) *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기관(기업) 등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관(기업) ⑥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관(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관(기업)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관(기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관(기업) |
| 3 | 주관기관 의무 및 역할 | ||
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화 지원
◦ (홍보‧발굴) 유망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 홍보 및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선정
< 창업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
| 창업기업 모집 | ▶ | 요건검토‧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선정‧통보 |
| 총괄기관‧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창업기업 | 전문기관‧주관기관 | |||
| ‘26.1월 중 | ‘26.2월 중 | ‘26.3월 초 | ‘26.3월 말 |
◦ (사업화 지원)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 역량(인력‧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관리
-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관리, 운영점검, 성과 조사 및 자료 제출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수행
창업기업-글로벌 기업 간 협력 촉진
◦ (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기업의 지원분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우수 스타트업 발굴, 네트워킹, 세미나 등 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
- 협업 글로벌 기업과 모집분야를 고려하여 주관기관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타 사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창업기업 모집분야(’25년 기준) >
| 프로그램 | 창구 | 엔업 | 마중 | 다온다 | ASK |
| 협업기업 | 구글플레이 | 엔비디아 | 마이크로소프트 | 다쏘시스템 | 앤시스 |
| 모집분야 | 모바일 서비스 | 인공지능 | 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
| 프로그램 | 지중해 | 정글 | 미라클 | IBM Quantum | 인지니어스 |
| 협업기업 | 지멘스 | AWS | 오라클 | IBM | 인텔 |
| 모집분야 | 전자‧전기‧기계 장비‧부품‧의료기기 | SaaS | 클라우드 기반 AI/ML 솔루션 | 양자컴퓨팅 | 인공지능 |
| 프로그램 | Trust My Tech | 로레알 빅뱅 | N.E.O | ASK Space | Astellas |
| 협업기업 | 탈레스 | 로레알 | 에어리퀴드 | 앤시스 | 아스텔라스 |
| 모집분야 | 딥테크 | 연구혁신, 디지털 | 친환경‧에너지 | 우주‧항공 | 제약‧바이오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분과별 매칭된 글로벌 기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획‧구성
창업기업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운영
◦ (특화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 프로그램을 투트랙으로 구분하여 기획 및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지원분야 및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 기술고도화,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특화 프로그램 구성 예시 >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맞춤형 프로그램 | ‧ 창업기업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회계교육(연 1회) | 필수운영 |
| ‧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멘토링, 기업 분석 컨설팅 등 | 자율(예시) | |
|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동향 세미나, 투자사 네트워킹‧밋업 등 | 자율(예시) | |
|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 | ‧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현지 프로그램(연 1회) | 필수운영 |
| ‧ 기업의 현지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조사‧검증, 글로벌 인증 취득 지원 등 | 자율(예시) | |
| ‧ 기업의 현지 안착 지원을 위한 현지 비즈니스 교육, 파트너사 연계 등 | 자율(예시) |
* 특화 프로그램 구성 시, 단순 컨설팅, 집단교육 형태의 방식은 지양하며, 프로그램 추진 결과는 주관기관 협약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성과평가 등에 반영
** 주관기관 최종선정 이후, 전문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조정 가능
창업기업 투자연계 지원
◦ (투자연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글로벌 투자 촉진을 위해,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기반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성과 창출
-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연계 프로그램 구성‧지원
- 신청기관(또는 협력기관)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유치 성과 창출
< 투자연계 프로그램 구성 예시 >
| 투자 준비지원 | ▶ | 투자 실행지원 | ▶ | 투자 후속지원 | ▶ | 투자 성과창출 |
| 글로벌 투자전략 수립 등을 위한 교육‧멘토링 등 운영 | IR, 네트워킹 등 행사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와 접점 마련 | 투지유치 협상에 돌입한 창업기업 대상 협상 컨설팅 등 지원 | 주관기관 협약기간 내 창업기업 투자유치 성과 달성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전담조직 설치 및 구성
◦ (전담조직 설치) 원활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AroundX)’ 사업 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 별도의 전담조직(팀, 부서 등) 설치
< 주관기관 내 전담조직 구성 예시 >
◦ (전담조직 구성) 전담조직의 장 1인을 제외한 전담인력 3~6인 내외로 구성
- 전담조직의 장(1인) : 신청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신청기관의 장)로서 창업지원 관련 5년 이상 경력 보유 및 사업관리 이해도가 높은 자
- 전담인력 :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전체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창업지원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보유한 자로 구성
< 주관기관 전담조직 구성요건 >
| 구분 | 비고 |
| 조직구성 | ‧ (인원구성) 전담조직의 장(1인)과 전담인력(3~6인 내외)‧겸직인력(제한없음)으로 구성 ‧ (전담인력) 창업기업 15개사 당 1인 이상을 전담인력으로 배정, 소수점 이하 버림 - 100개사/15인=6.666인 → 6인 |
| 구성원별 요건 | ‧ (전담조직의 장) 기관의 임명을 받은 자(또는 기관 대표자)로 창업지원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담인력) 창업지원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전담인력 총 인원의 과반수 이상 - 전담인력 3~4인 구성 : 2인 이상 / 전담인력 5~6인 : 3인 이상 |
* 전담인력이란 동 사업 참여율 100%를 의미하며,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담조직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담조직 내 필수 전담인력(창업기업 15개사 당 1인) 외 추가 전담인력의 창업지원경력, 업무숙련도 등의 요건은 기관에서 자율 판단
| 4 | 신청·접수방법 | ||
□ 접수기간 : ‘25.11.12(수) ~ ‘25.11.27(목), 16:00까지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② 신청기관은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업로드 등 모든 신청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청‧접수 마감시간(‘25.11.27, 16:00) 이후, 신규접수 및 작성 불가(※별도 유예시간 없음)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④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후 제출한 일체의 자료‧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공고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협약기관의 장 또는 전담조직의 장 명의로 신청 불가
- 분과별 중복 신청(1p, 분과별 매칭 프로그램(안))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1개의 사업계획서 내 분야별 운영 계획을 각각 작성
* 사업계획서 양식 참고
** 프로그램 수행은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분과만 수행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우편제출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 제출서류 | 주요내용 | 제출방식 | 비고 | |
| ① | 사업신청서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 제출공문 | 신청기관(대표기관)의 제출 공문 | 파일첨부 | 기관장 직인본 |
| ③ | 사업계획서 | 신청기관의 사업수행계획서 | ||
| ④ | 증빙자료 |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
| ⑤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참여인력별 동의서 | 참여인력별‧제출 | |
| ⑤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민간기관만 제출 | |
*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는 서류는 업로드 불가(용량 주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발급받은 자료만 인정
| 5 | 평가 및 선정 | ||
□ 평가방법 및 절차
◦ 2단계 평가(①서류 → ②발표 순)로,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40%), 발표평가(60%) 결과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➊ 서류평가 :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분과별 선정규모 4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시, 전담조직 구성 등 준수사항에 대한 요건검토를 진행하며, 부적격함이 확인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서류평가 종합점수(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산술평균)가 60점 미만인 경우, 자격미달로 탈락처리하며, 발표평가는 서류평가 통과기관에 한해 별도 안내
➋ 발표평가 : 기관 보유 역량, 프로그램 운영계획, 창업기업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후보기관 선정
- 발표평가는 기업당 30분 내외로(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진행되며, 신청기관의 대표자(또는 전담조직의 장)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
* 발표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청기관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선정평가 절차(안)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 다음 일로부터 6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최종선정
◦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 선정 기관(종합점수 1등)을 결정하고, 전문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확정
* 중복선정 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1개 분과 최종 확정
□ 평가지표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관 역량 보유 여부 및 사업 이해도 기반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평가 기준(안) >
| 평가지표 | 주요내용 | 배점 | |
| 서류평가 | 요건검토 | · 신청자격 해당 여부 · 제한요건 미해당 여부 · 필수 신청요건 충족 여부(전담조직 등) | 적/부 |
| 기관 현황 및 보유 역량 | · 기관 현황, 전담 조직, 협력 네트워크 등 지원 역량 | 25% | |
| 창업지원 실적 | · 창업 지원사업 운영실적 · 창업기업 지원 실적 등 | 10% | |
| 비전 및 계획 | · 운영체계,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전략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계획 전반 등 | 60% | |
| 사업비 구성 |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 5% | |
| 소계 | 100% | ||
| 발표평가 | 비전 및 추진전략 | ·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전략 · 전담 조직 구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등 | 10% |
| 창업기업 발굴 및 성과 관리 | · 창업기업 발굴 관리, 성과관리 방안 등 | 20% | |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창업기업 스케일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 70% | |
| 소계 | 100% |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선정완료 이후 평가 중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 미충족 사례가 발생될 경우, 선정취소 혹은 협약중단 등 가능
□ 신청기관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도용‧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5.11.27(목) 16:00) 내 완료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실시)
* 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발표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발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서(문서)로 진행
□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 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중단 가능
◦ 다만, ‘26년 1월 내 창업기업 모집공고 예정으로, 공고 준비, 홍보, 문의 대응 등을 위한 전담인력 2인 이상은 선정 즉시 확보하여야 함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시작일로부터 60일 내 제출
□ 신청기관이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자격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며,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선정 이후, 전문기관(창업진흥원), 글로벌 기업 등과 협의하여,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운영(협약)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내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 참조
| 7 | 문의처 | ||
□ 시스템문의(k-startup) :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사업 및 공고 관련 문의 : 사업부서 담당자
| 세부사업명 | 담당 기관 및 부서 | 문의처 |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AroundX) | 창업진흥원 글로벌진출팀 | ☎ 044-410-1882, 1886, 1844, 1884, 1883 |
□ 온라인 문의 : K-Startup 누리집 → Quick Menu → 상담하기
*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전문기관(창업진흥원)에 대한 유선‧온라인 문의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