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26-59호
2026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도「양산형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 7.
양 산 시 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민인 신중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고용 지속 시 200만원 지급
❍ 사업규모 : 100명(기업당 5명 이내)
❍ 지원대상
- 양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상시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일용직근로자 제외
- 40세 이상 64세 이하 양산시에 주소를 둔(정규직 채용일 기준)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본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조건 - 정년*보장 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전일제 근로자(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조건 모두 만족 *정년이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채용 당시 40세 이상 64세 이하
- 2025년 채용시 : 1961. 1. 1. ~ 1985. 12. 31. 출생자 / 2026년 채용시 : 1962. 1. 1. ~ 1986. 12. 31. 출생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자
-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4대사회보험 가입
❍ 지원기준 : 2025. 1. 1.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 지원 제외 기업> ① 타재정사업과 중복참여로 근로자가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② 4대보험 미가입 · 체납 사업장 ③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분 임금(16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 1개월 근무 간주)을 지급한 이후 우리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lsk10160@korea.kr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 전화로 확인)
<신청예시> 2026. 1. 15일까지 입사자 : 1 ~ 6월 임금 지급 후 7월 신청 2026. 1. 15일 이후 입사자 : 2 ~ 7월 임금 지급 후 8월 신청 |
❍ 신청방법 : 6개월 고용기간 충족 후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1. 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4. 사업주 통장 사본 5.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임금대장 및 입금확인증 사본(6개월분) 8. 주민등록 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대체가능) |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서류 미비 시 보완 완료 후 신청서 접수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200만원 지급
유의사항
❍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퇴사자 및 1년 이내 재입사자
- 채용일 이후 양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경우
- 임금을 근로자 명의 아닌 다른 사람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 국가·공공기관 등 타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표자 동일한 2개 기업에서 기지급받은 대상자 신청하는 경우
❍ 사후관리
- 사업자가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해고 시 당해연도
고용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근무태만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제외
- 지원대상자가 12개월 이내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내역서 제출
❍ 사업장 점검
- 신중년 고용유지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원금 지급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고용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신중년 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금지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신중년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5-392-3113)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