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치법적 사항은 조례와 같이 정관에 포괄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상충된다고 느낀게
2. 조합과는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시행시 동의정족수는 본질적 사항이므로 자치규약에 위임이 불가하고,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2번 문장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시행시 동의정족수는 본질적 사항이고 , 위임조차 불가능한 의회유보사항이기때문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면, 위임자체가 안된다는 뜻인데
1번문장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시행시 동의정족수가 본질적사항이여서 위임이 안된다는데 ,
어떻게 재개발조합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관에 포괄위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정족수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다른건가요?
첫댓글 수업중에 설명 했습니다 만 판례의 워딩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