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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도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 사업 개요 |
| 1. ‘26년 사업 추진 방향 |
| < 추진 방향 > | ||
| ◇ 국산 우수 식품소재의 기능성 평가 전(全)단계(인체적용前시험, 인체적용시험, 준비・등록단계) 지원 ◇ 그린바이오 6대 분야 기능성 신소재, 지자체 개발 소재, 수입 대체 국산 소재, 신규·멀티 기능성 등 중점 지원 품목·기능성 우대 지원 | ||
□ 국산 소재의 기능성 원료 등록에 필요한 전(全)단계 지원
(인체적용前시험, 인체적용시험, 준비・등록단계)
□ 지자체 추천 소재 등 기능성인증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소재 우대 지원
ㅇ 지자체 특산물, 우수소재 등 지자체 추천 소재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내 다수의 식품기업 및 농업 동반성장에 기여
□ 최근 기능성식품 개발 트렌드 및 실태조사,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지원할 품목·기능성 우대 지원
❍ 만성질환 증가, 기능성식품 개발 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기능성별매출현황*) 등을 고려한 고령화사회 대비 관련 소재 우대 지원
* 기능성별매출현황(25.5, 식약처): 혈행개선(13.0%), 기억력개선(12.7%), 면역기능개선(11.5%), 항산화(10.9), 갱년기 여성건강(9.9%) 등 고령화시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자가 치료(self-medic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개발 필요
* 코로나 장기화 및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인해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소재, 면역력을 높이는 장내미생물(장건강)에 유익한 유산균 등 코로나19 대응 유망소재 우대 지원
ㅇ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6대 중점 분야* 및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관련 기능성 신소재 우대 지원
*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 스마트 제조기술, 식품 스마트 유통기술,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등
ㅇ 기능성식품 시장의 다변화 및 국산원료 등록 확대를 위해 신규 기능성 클레임* 관련 소재 우대 지원
* (’23~‘24년 식약처 신규 인정) 요독물질 관련(콩팥), 청력유지, 구취감소(또는 억제), 어린이 키성장, 모발 건강, 장건강(신규기능추가), 기관·기관지상태(기침·가래), 다리불편감(부기) 관련 등의 기능성의 경우 우대 지원
ㅇ 복합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원료, 동일 소재의 추가적인 기능성 등 멀티 기능성 소재 우대 지원
* 기능성식품이 보편화되면서 멀티 기능성식품 및 복합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
ㅇ 최근 해외에서 개발된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우대 지원
* 국산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사업(농식품부)을 통해 도출된 국산 대체소재에 해당
ㅇ 기존 연구 결과가 잘 축적되어 단기간(1~2년) 내 기능성 연구 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소재 우대 지원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법에 근거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업체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식품부 지정), 25.2.14)
| 2. 사업 개요 |
□ 사업의 목적
ㅇ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지역 농특산물 등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입증 및 기능성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지원
□ 주요 지원 내용
ㅇ 인체적용前시험: 국산 농산물 또는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적 우수성 입증을 위한 동물시험 지원
ㅇ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소재의 인체적용시험 지원
ㅇ 등록단계 지원: 기능성원료 등록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따른 연구 보완, 결과 재분석 등 지원
ㅇ 준비단계 지원: 기능성 연구를 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인체적용前시험 진입 전에 필요한 표준화, 기능성 스크리닝 등 지원
□ 사업기간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액
가. 준비단계 지원 (신규)
(표준화, 기능성스크리닝, 기작규명, 신규시험방법 검증 등)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지자체특산물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40~50백만원/1년)
나. 인체적용 전시험
(동물시험, 기능성/안전성평가 중 택1)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1.2억원/1년)
다. 인체적용시험
- 대상품목 : 기능성/안전성이 확보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1.2억원/1년, 총2년 연차별지원)
라. 기능성원료 등록지원
- 대상품목 : 인체적용시험이 완료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개별인정 등록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50%, 기업부담금 50~60%
(지원단가 30~40백만원/1년)
* 준비단계 및 기능성원료 등록지원은 접수·평가결과에 따라 수시 모집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 총액임(중견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40%)
※ 선정된 품목에 대한 기능성연구 수행기관은 추후 사업단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선정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사업운영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함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50%, 자부담 50~60%
- 기업 규모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기준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지원비율 | 40% | 50% |
□ 사업대상자 : 식품사업자(대기업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주체 : 한국식품연구원
| 구분 | 담당 | 주요 역할 | |
| 시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단 | 세부계획수립, 사업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관련 운영, 정산, 사업 성과관리 등 | |
| 위원회 | 선정평가위원회 | 분야별 외부전문가(식품분야, 기능성분야, 소재분야, 안전성분야, 임상분야 등) | 신청품목 선정을 위한 사전심층심사 또는 공개평가 등 |
| 검토위원회 | 내외부 기능성 전문가 | 연구계획서 검토 및 보완, 중간 및 최종보고서 검토 등 | |
| 수행기관 | 인체적용시험 | 병원, 의과대학, 인체적용시험수탁기관(CRO) 등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 등 |
| 인체적용前시험 | 대학, 전임상 전문연구기관 등 | ||
| 등록단계 지원 | CRO 등 | ||
| 준비단계 지원 | 대학, 전임상 연구기관 등 | ||
| 추 진 절 차 | |||
| < 인체적용시험 > | < 인체적용前시험, 준비・등록단계 지원 > | ||
| 3. 사업 추진 일정 (안) |
□ 사업 실시 : ‘25. 12 ~ ‘26. 12월
사업 공고 및 기능성 소재 선정 : ‘25. 12 ~ ’26. 2
- 사업홍보 : ‘25. 12
- 사업신청서 접수 : ‘25. 12. 23 ~ ‘26. 1. 16
- 기능성 소재(품목)선정(안)
· 사전심층심사 : ‘26. 1. 19 ~ 30
· 공개평가 및 심사위원간 토의 : ‘26. 2. 9 ~ 20
· 결과발표 : ‘25. 2~3
연구기관 컨소시엄(병원,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선정(안) : ‘26. 3
- 컨소시엄 구성(업체) : ‘26. 3
- 구성된 컨소시엄 검토 및 보완완료 : ‘26. 3
계획서 작성 및 계약 완료(안) : ‘26. 3~4
- 시험계획서 작성 : ‘26. 3~4
- 계획서 검토 완료 및 계약 : ‘26. 3~4
기능성평가 지원 사업 추진 : ‘26. 1 ~ '26. 12
- 인체적용 前시험 : ‘26. 3 ~ '26 12
- 인체적용시험 : (1년차) ‘26. 3 ~ ‘27. 12, (2년차) ’26. 1 ~ ‘26. 12
* 인체적용 2년차사업은 ‘25년 계속사업이므로 ’26.1월부터 사업추진
결과 정리, 사업비 정산 및 보고(안) : '27. 2
- 중간보고 : ‘26. 8 (인체적용前시험, 준비·등록단계), ‘26. 12 (인체적용시험)
- 최종보고 및 정산 : ‘26. 12 ~ ‘27. 2
* 인체적용 1년차사업은 ‘2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28. 2월 정산
| 세부 추진 일정 |
사업 모집 공모(’25.12월)
ㅇ (사업대상) 국내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 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우대 지원 대상> ◇ 코로나 관련 기능성을 보유한 소재이거나, 코로나19 대응 전략 내용 등이 포함된 소재 ◇ 그린바이오 6대 중점 분야 관련 소재 또는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신소재 ◇ 신규 클레임(기능성) 관련 소재 ◇ 복합원료 활용, 동일 소재의 추가적인 기능성 등 멀티 기능성 소재 ◇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재 ◇ 그린바이오산업법에 근거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업체 |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인체적용前시험 : 지원품목․소재에 관한 자료(제품표준, 지표성분 자료 등), 인체적용前시험의 필요성, 기능성 관련 자료(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 제시), 역사적․전통적 우수성 관련 자료, 기대효과 등
- 인체적용시험 : 지원품목․소재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기능성자료, 인체시험 예상 디자인,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
- 등록단계 지원 : 기능성원료 등록 관련 자료(제품표준 및 지표성분자료, 안전성, 기능성내용, 섭취량, 기작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 식약처 보완내용 등)
- 준비단계 지원 : 인체적용前시험 진입 가능성, 지원품목․소재에 관한 자료, 역사적․전통적 우수성 관련 자료 등
사업대상자 선정평가(’26.1월~2월)
ㅇ 평가방법 : 서면심사, 공개평가, 정책평가
ㅇ 평가주체 : 전문가 POOL 내에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인체적용前시험: 3개 분야별(식품/소재/기능성·안전성) 총 5인 내외
- 인체적용시험: 5개 분야별(식품/소재/안전성/기능성/임상) 총 6인 내외
- 준비・등록단계 지원 : 전문가 총 3인 내외
ㅇ (선정기준) 서면, 공개평가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붙임3)
- 인체적용前시험/준비・등록단계 지원: 서면심사*(100), 가점**(10) 합산
* 평가위원별 개별 심사 후 평가위원 간 토의
** 정책 부합성, 지자체 지원 의지, 과거 농식품부 사업 후속 또는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포함 여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 인체적용시험(1년차): 서면심사(40), 공개평가*(60), 가점(10) 합산
*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공개평가 비대면 진행 검토
기능성 연구 수행(’26.1~12월)
ㅇ 사업자와 연구수행기관(병원, 연구기관, CRO 등)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단 승인절차를 거쳐 선정․계약
ㅇ 사업자는 기능성연구 소재를 공급하고 연구수행기관은 실제 연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ㅇ 연구 수행 중간보고 및 실적점검 추진(8월)
연구결과 발표·공개(’26.12월)
ㅇ 연구 완료 이후에는 최종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하여 공개
* 원칙적으로 참여 연구원의 공동 결과물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을 보고서에 명기
ㅇ 공개된 결과에 대하여 과제제안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타 기관에서도 학술목적 등의 이유로 자료 활용 가능
성과관리
ㅇ 지원업체는 지원 후 5년 이상* 본 사업 관련 실적을 보고
- 학술발표, 개별인정 및 특허등록 추진 현황, 매출․수출액 및 제품화 실적, 국내산 농산물 사용 실적 등
* 개별인정등록이나 제품화 등 성과발생이 지연지는 경우, 지원성과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추적조사 실시
| 참고 |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운영 지침 (안)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10. 01. 25.
개정 2013. 01. 01.
개정 2014. 01. 01.
개정 2015. 02. 01.
개정 2016. 02. 01.
개정 2017. 12. 10.
개정 2019. 01. 01.
개정 2021. 01. 01.
개정 2022. 01. 01.
개정 2023.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이하 “기능성평가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 농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우리나라 농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우리 농산물 유래 우수식품소재의 과학적 기능성연구(준비단계, 인체적용전시험, 인체적용시험, 기능성원료 등록)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세부기획․평가․관리 등의 운영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시험전문연구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선정된 품목에 대한 임상전문기관(병원, CRO 등), 전임상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등으로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기업”이라 함은 기능성식품소재 및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 농식품관련법인, 기업, 연구소, 대학을 일컬어 말하며 생산자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5. “시험대상품목”(이하 ”품목“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산 농산물에 기반한 기능성식품소재 및 식품을 통칭하여 말하며 지리적표시 농산물/식품, 지역특산물 등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라 함은 해당 기능성 식품 소재의 생산을 장려하는 지자체를 일컬으며, 지리적 표시제 또는 지리적단체포장 등에 나타나는 지역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우수농산물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이라 함은 기능성식품소재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지리적표시 농산물, 지자체 추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 기타 지자체 지정단체를 일컫는다.
8. “인체적용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이하 ”CRO“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체적용시험 수탁대행기관으로 시행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상시험 모니터링 등의 일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정산의뢰기관”이란 시행기관의 장이 용역연구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기능성평가지원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라 함은 선정절차에 따라 기업이 품목선정 지원을 위하여 시행기관에 제출하는 평가용 사업신청서를 말한다.
11. “시험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라 함은 시험 수행기관이 선정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이 계약에 필요한 시험 계획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는 검토용 연구계획서를 말한다.
12. “사전심층심사”라 함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기능성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선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수행품목을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공개발표평가“(이하 ”공개평가“라 한다)라 함은 평가위원 앞에서 공개발표 평가를 통하여 인체적용시험 수행품목을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4.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시험연구책임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이라 함은 수행기관에서 연구를 담당하여 책임지는 자로서 그 자격은 수행기관이나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로서 수행기관장 및 책임연구원, 임상교수, 공동연구교수 등이 될 수 있다.
16.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비”는 국가(농림축산식품부)가 부담하는 비용
나. ”기업부담금“은 선정된 기업이 인체적용시험연구비를 부담하는 비용
다. “지방비“는 지자체가 기업부담금의 일부/전부를 부담하는 비용
17.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2조 제1항의 사업 중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R&D 사업 또는 농림축산개발사업의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제2장 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기능성평가지원사업운영·자문위원회운영) ① 시행기관의 기능성평가지원사업 책임자가 사업단장을 맡으며 사무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능성평가지원사업운영·자문위원회”(이하"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사무장이 맡는다.
③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
2. 선정절차방식에 대한 자문
3. 사업 결과 활용, 홍보,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적정성 검토, 조정
5.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선정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장은 유망한 품목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식품분야, 생리학(기능성)분야, 소재분야, 안전성분야, 임상분야 등)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품목 선정을 위한 사전심층심사 또는 공개평가 등
2. 최종, 성과평가 등
② 사업단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생산자 단체, 지자체에 소속된 자
2. 신청기업 품목의 인체적용시험 이전단계(추출, 동정, in vitro, in vivo 실험) 연구에 참여한 자
3. 기능성식품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협회 관련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사업단장은 선정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6조(검토위원) ① 사업단장은 품목선정 후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복수의 검토위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검토,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컨소시엄(CRO 포함) 구성 및 컨소시엄 참여 수행기관의 전문성 검토 등
2. 선정된 기업의 연구계획서의 문제점 파악, 보완 지시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4.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검토, 성과홍보 등
5.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6. 기타 사업단장이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검토위원은 사안별로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대표 CRO) ① 사업단장은 수행기관과 시행기관의 가교역할과 수행기관의 감리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 단수 또는 복수의 대표 CRO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
1. 선정평가에 참여하여 자문
2. 전체 사업의 진행 모니터링에 대한 자문
3. 시행기관과 기업, 수행기관의 가교 역할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
4. 수행기관과 기업 및 이들 사이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자문
5. 기타 CRO 업무
② 사업단장은 견적 경쟁 및 인터뷰를 통하여 대표 CRO를 선정한다. 대표 CRO는 선정된 품목의 인체적용시험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기업) ① 품목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 기업(이하 “선정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 사업 선정 사업신청서 작성 및 피평가
2. 인체적용시험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및 피승인
3. 인체적용시험 시료의 제공 및 계획된 기업부담금 확보 또는 지방비 확보
4. 본 사업 수행으로 얻은 모든 지적재산권의 일정유예기간 동안 우선적 활용 권한
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기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 공개
6. 결과 활용 우수성 홍보 및 산업화 등
② 선정된 기업이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나 계약 후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명기한다.
제9조(시행기관) ① 시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
2.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사업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제 기업에 대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사업 성과관리, 분석, 활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
8. 해외교류‧협력 등 종합지원
9.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인체적용시험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3. IRB 운영 및 인체적용시험 승인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수행사업의 보안 및 안전관리
8. 연구윤리 준수 등
제11조(참여지자체) 해당 사업을 선정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자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우수 기능성 지역 특산물 추천
2. 생산, 관리, 지원 등 기업 수행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3. 필요시 인체적용시험 이전의 기능성평가 연구
4. 기업과 합의에 따라 참여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수행결과의 우수성 활용 및 홍보
4. 기타 시행기관, 수행기관, 기업, 생산자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제12조(연구책임자) ① 인체적용시험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CRO와 협의하에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사업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 현황보고서작성 및 결과 보고
5. 연구 수행자료 보존 및 제출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3개월 이상 장기출장, 병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제13조(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① 사업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매년 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평가지원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응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신청 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5. 구비서류 및 핵심 자료(필요한 경우 우대기준 포함)
6. 기타 사업신청서 제출 시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행기관(한국식품연구원)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관련학회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14조(사업의 신청) 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에 응모하려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 또는 기업”이라 한다)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홈페이지, 시행기관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 등 사업 공고 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에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인체적용시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기능성 자료 및 안전성 자료 등 핵심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제14조 제2항의 핵심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당 사업신청서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신청서 평가) ① 사업단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 내용 및 수행방법 타당성
2.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3. 신청 품목의 지역특산물로서의 대표성, 농업생산성
4. 향후 제품의 기능의 우수성, 경쟁력, 세계화 가능성
5. 인체적용시험 지원에 대한 기업, 품목에 대한 연구비 중복지원 여부
6.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홍보 가능성 및 공개가능성
③ 사업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고려, 우대기준을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의 10%를 반영한다.
④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평가위원 무기명 처리)별 점수분포표 및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선정기업이 계약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및 사업 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산정
제16조(사업비 계상)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및 기타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첨>“연구비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사업비 조달 및 국비의 지원 기준) ①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기업부담금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우수성, 분야별 특수성,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업부담금 및 지방비) ① 기업은 전체 연구비의 50%(중견기업 6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분한다. 현금부담금액은 지자체의 경우 기업부담금액의 5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 기타 영농법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과 수행기관의 협의 및 시행기관의 승인을 거쳐 현금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지자체의 장은 기업부담금을 일부/전부 분담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으로 인정한다.
1. 기업체 참여연구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인건비
2. 수행기관에 본약 또는 위약을 제공하는 시료제작비 등
3. 제품원료 농산물 또는 식품소재 구입비
4. 기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⑤ 제16조 제1항의 기타비 중 피험자의 보험가입비는 해당 기업이 직접 가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때 지불된 금액은 기업의 현금부담액으로 인정한다.
제6장 계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제19조(컨소시엄 구성 및 기업부담금 납부) ① 선정된 기업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산자단체, 지자체, 인체적용시험 수행기관, CRO 간에 기능성 평가 인체적용시험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시행기관 검토위원의 검토를 마쳐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18조 제2항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계약 전 현금부담액의 50%를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예탁구좌 또는 기업의 연구비 통장에 입금을 완료하고 시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현금부담액의 50%는 제23조 제1항의 제3차 사업비 지급시점 이전에 완납하여야 한다. 인체적용전시험의 경우는 계약 전 현금부담액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다만 지자체에서 기업부담금을 분담할 경우 지차제분담 확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계획서 검토 및 계약) ① CRO 및 수행기관은 컨소시엄 검토를 마친 후 시행기관이 정해주는 기간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시행기관에서의 연구계획에 대한 검토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연구 수행기관은 시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계약 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변경 및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6. 성과물의 공개,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계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8.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9.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시행기관의 계약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은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변경) ①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업단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사업단장이 수행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한 계약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행기관의 장이 변경 요청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에게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사항(사전승인 사항)은 시행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변경된다.
1. 최종 목표의 변경
2. 총괄책임자의 변경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참여기관의 변경
5.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직접비, 기타비 20% 이내 증액 (인건비 및 간접비 증액 불가)
④ 다음의 사항(자체기관 승인사항)은 수행기관장이 사업단장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변경된다. 자체기관결재 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기업부담금 등 사업비 증액 변경 등
3. 참여연구원 변경 등 기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4. 최초 계약한 사업비 대비 인건비, 직접비, 기타비의 편성기준 한도(별표 참조) 내에서의 변경 (간접비 변경 불가)
⑤ 사업단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약(해제 및 해지)) ① 시행기관은 선정기업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업이 본 연구과제에 제출한 연구신청서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2. 기업 및 수행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기타 선정기업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구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행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행기관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인체적용시험 프로토콜’의 정해진 기한 내에 인체적용시험 진입을 하지 않는 경우
2. IRB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관은 국비지분의 연구사업비 중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전액(통장 이자 포함)을 시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 해제 시 국비 사용금액(반납 차액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은 기업이 시행기관에 변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업 및 수행기관이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단장은 적법한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국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사업단장의 조정에 의하여 지급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1. 1차년도 (제1차) : 사업 착수 시 (1년차 연구비의 80%)
2. 1차년도 (제2차) : 중간보고서 승인 시 (1년차 연구비의 20%)
3. 2차년도 (제3차) : 피험자 1차 모집 완료시 (2년차 연구비의 80%)
4. 2차년도 (제4차) : 사업 완료 시 (2년차 연구비의 80%)
(준비단계, 인체적용전시험, 기능성원료 등록)
1. 제1차 : 사업 착수 시 (총연구비의 80%)
2. 제2차 : 사업 완료 시 (총연구비의 20%)
② 기업부담금은 해당연도 계약전(기업부담금 50%) 및 제3차 지급시기 이전에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예탁구좌 또는 기업의 연구비 통장에 납입하여야 한다(준비단계, 인체적용전시험, 기능성원료 등록 경우는 계약 전 완납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수행기관 또는 기업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시행기관은 지급받은 국비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부속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되,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세부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7조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계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비의 발생 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 계좌가 속한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본다.
⑥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사업 기간 중에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⑦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사업단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국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25조(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등) ① 사업단장은 CRO, 기업, 해당병원의 연구사업 점검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1:1 멘토를 둘 수 있으며, 전체 멘토회의, 검토회의(선정, 계획서평가, 보고서평가) 등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실적을 토대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도 있다.
③ 수행기관은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모든 자료 및 데이터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자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행기관이 지정한 정산의뢰기관을 통해 용역연구비를 정산하고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시행기관 및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에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 시행기관은 수행기관의 정산 결과 사용 잔액과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행기관은 잔액, 회수금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제28조(사업성과의 홍보, 활용보고 및 성과분석) ① 기업 및 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3년간(이하 “성과활용기간”이라 한다) 시행기관에 홍보, 산업화 등 사전에 성과활용보고를 하여야 하며, 성과활용보고 방법, 성과활용보고 항목 등 구체적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또한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를 할 경우에도 시행기관에 사전보고를 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본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학회지 등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쌍방간 서면으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③ 시행기관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본 사업 관련 매출·수출액 및 제품화 실적, 국내산 농산물 생산실적, 기타사항(논문, 특허, 개별 인정현황 등)을 연2회 사업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수행중인 경우:협약 기간, 종료된 경우: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또한 개별인정등록이나 제품화 등 성과발생이 늦어지는 경우, 지원성과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시행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결과 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지리적 표시 농산물/식품, 지역특산물이라도 기업의 연구성과에 따른 생산물, 특허로 보호되는 관련제품과 그 귀속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소유로 인정한다.
② 수행기관에서 수행한 지리적 표시 농산물/식품, 지역특산물 등 지역대표성이 소재/식품의 우수성 등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선정 해당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로 보호되거나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지자체와 컨소시엄 구성 시 또는 그 이전의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해당 기업이나 지자체가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제1호에 기재한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30조(사업 정보 등의 관리)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성과물, 참여인력 및 기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기업과 지자체는 수행기관에서 연구한 인체적용시험결과 등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 또는 수행기관이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 공개를 일정기간(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지역특산물의 홍보, 과학적인 증거제공, 판매, 생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해당업무부서(한국식품연구원 성과확산실 등)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환수 조치) ① 제22조에 의하여 환수조치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행기관은 즉각적인 환수조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환수조치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운영·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과 기업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수금액은 이미 교부된 국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22조 제4항의 경우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행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제33조(사업 보안 및 안전관리) ① 시행기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행결과는 지적재산권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이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시행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제10장 보 칙
제36조(사업 평가・관리 운영예산) ① 시행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홍보, 평가, 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 홍보, 평가,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매년 운영경비 편성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매년 운영경비 사용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⑤ 시행기관은 통보받은 운영경비 정산 결과에 따라 운영경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사업관리 지침의 제·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신청방법,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 사업비 지급 절차,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 절차에 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행기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행기관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09년 사업에도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별첨1]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관리지침
1. 용어정의
❍ “비목”이란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기타비 등을 말한다.
❍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직접비 중 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말한다.
❍ “정산”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잔액”이란 해당과제 종료 후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기준 외 집행액”이란 시행기관의 장 또는 정산의뢰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 “정산잔액”이란 사용잔액, 발생이자(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하여야 함), 기준 외 집행액을 말한다.
❍ “자체회계감사의견서”란 주관연구기관이 시행기관의 장에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의견서를 말한다.
2. 연구비의 산정
가. 용역연구비의 산정 및 정산
❍ 연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능성평가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산기준(지침 제16조)」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함 (별표 참조)
[인건비]
①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한다.
◦ 내부인건비는 인체적용시험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연구간호사, 병리사 등 해당 인체적용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외부인건비는 인체적용시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간호사, 연구보조원, 병리사, 피험자모집요원 등 해당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능
◦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참여연구원 변경 및 아르바이트생 등)
◦ 정산시 증빙자료
- 계약서(계약기간, 금액, 역할 등이 포함, 일용직의 경우 출근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잔금),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해당시), 참여연구원변경통보서(해당시)
| ※ 기준 외 집행액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 참여연구원 증빙자료(계약서, 출근부)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대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기관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
[직접비]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말하며 총연구비의 40%이상 계상되어야 한다.
※ 단,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1) 검사비
① 계상기준
◦ 인체적용시험에 관련되는 진료비, 혈액분석비, 뇨검사, biomarker에 따른 기타 검사 및 분석료를 말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검사비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① 계상기준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을 말한다.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하며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시약ㆍ재료비는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하여 연구에 활용 필요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 - 실험기자재의 수리(부품)구입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테블렛,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협약 시 인정한 경우 제외) - 전산용품 A/S비 |
(3) 여비
① 계상기준
◦ 국내여비는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출장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등) 불인정,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지급 불인정
◦ 국외여비 불인정
* 다만, 연구결과 발표 등의 해당연구와 직접 관련된 출장 시 기업 및 사업단의 승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함(관련자료 첨부 필수)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고속도로 왕복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신용카드(법인)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출장신청서가 없는 경우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 국외출장이나 연구와 무관한 출장 불인정 |
(4) 피험자보상비
① 계상기준
◦ 인체적용시험 검사 대상자 사례비를 말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인체적용시험 피험자 각 개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장이체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피험자 개개인별로 직접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서) |
(5) 수용비 및 수수료
① 계상기준
◦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의뢰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정산의뢰수수료 등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경우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의 공과금 및 수수료 등은 사용 불가 (예 : 명함인쇄, 핸드폰 요금, 사무실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6) 기술정보활동비
① 계상기준
◦ 전문가 활용, 국내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등을 말한다.
◦ 이외 회의비, 전문가 초청 및 기술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회의비는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회의비 집행시 회의목적, 일시,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회의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경우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회의록,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회의비의 경우 노래방비, 술값((酒代) 등 유흥비로 사용 불가 - 학회지 정기구독 및 학회 회비로는 사용 불가(단, 학회참가비는 인정)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은 사용 불가 - 식대 불인정 |
(7) 연구활동비
① 계상기준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 연구활동진흥비는 인건비의 10%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과제관리비 불인정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통장이체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당초 계상한 인건비의 10%를 초과 집행 불가능 |
[위탁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정산시 증빙자료
- 위탁계약서, 지출결의서, 통장이체내역, 위탁최종보고서 등
◦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함
※ 위탁연구비는 비목별 사용기준 준수. 단, 연차별 사용잔액은 상위과제의 직접비 또는 해당 과제로 이월 사용 가능
[간접비]
당해 연구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기관흡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 단 총연구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비]
CRO 비용, IRB 심사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 총 연구비의 30% 이내에서 계상함
◦ CRO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인체시험 계획, 연구계획서 개발, 시험관리,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통계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 간접비 등 임상시험기관 관련 비용을 말하며 CRO 전문기관 대행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활동진흥비 및 회의비사용기준은 수행기관의 연구비기준과 동일함
<별표1>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지침 제16조 관련)
1. 사업비 총괄 계상 기준
| 구분 | 산정 기준 | 비목별 편성기준 | |
| 비목 | 세목 |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① 인체적용시험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연구간호사, 병리사 등 해당 인체적용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총 연구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 |
| 외부인건비 | ① 인체적용시험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간호사, 연구보조원, 병리사, 피험자모집요원 등 해당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 직접비 | 검사비 | ① 인체적용시험에 관련되는 진료비, 혈액분석비, 뇨검사, biomarker에 따른 기타 검사 및 분석료 | |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① 당해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약・재료구입비 ○ 정보D/B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사용료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 ||
| 여비 | ① 국내여비 ○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등) 불인정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지급 불인정 ② 국외여비 : 불인정 | ||
| 피험자보상비 | ① 검사 대상자 사례비 | ||
| 구분 | 산정 기준 | 비목별 편성기준 | |
| 비목 | 세목 | ||
| 직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①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
| 통계처리비 | ① 자료 통계 처리비용 | ||
| 시료제작비 | ① 본약, 위약 관련 시료제조비 | ||
| 기술정보활동비 | ① 전문가 활용, 국내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② 회의비 :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 회의비 집행시 회의목적, 일시,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 식대 불인정 ③ 전문가 초청 및 기술자문료 | ||
| 연구활동비 | ① 과제관리비 : 불인정 ② 연구활동진흥비 : 인건비의 10% 범위내에서 계상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 | ||
| CRO 비용 | 인체시험 계획, 연구계획서 개발, 시험관리,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통계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임상시험기관 관련 비용 (인건비, 통계분석비 등)로 총연구비의 30%이내 | ||
| 간접비 | 간접경비 | 당해 연구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기관흡수)*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되 총연구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침에 따름
* 간접비를 제외한 비목별 편성기준은 수행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변경을 요청한 경우 시행기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이 가능함
1) 단 보험료의 경우 기업의 현금부담금으로 인정
[별첨2] 인체적용전시험 연구비 관리지침
1. 용어정의
❍ “비목”이란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말한다.
❍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직접비 중 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말한다.
❍ “정산”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잔액”이란 해당과제 종료 후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기준 외 집행액”이란 시행기관의 장 또는 정산의뢰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 “정산잔액”이란 사용잔액, 발생이자(원금에 산입하여 직접비에 사용하여야 함), 기준 외 집행액을 말한다.
❍ “자체회계감사의견서”란 주관연구기관이 시행기관의 장에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의견서를 말한다.
2. 연구비의 산정
가. 용역연구비의 산정 및 정산
❍ 연구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능성평가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산기준(지침 제16조)」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함 (별표 참조)
[인건비]
①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한다.
◦ 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연구개발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연구개발비관리 우수기관 등)
◦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30%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참여연구원 변경 및 아르바이트생 등)
◦ 정산시 증빙자료
- 계약서(계약기간, 금액, 역할 등이 포함, 일용직의 경우 출근부),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사본,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잔금),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해당시), 참여연구원변경통보서(해당시)
| ※ 기준 외 집행액 - 연구계획서상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 참여연구원 증빙자료(계약서, 출근부)가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에게 계좌이체 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대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기관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
[직접비]
직접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필요한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말하며 총연구비의 50%이상 계상되어야 한다.
※ 단,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함
(1)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① 계상기준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시약ㆍ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을 말한다.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하며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시약ㆍ재료비는 협약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하여 연구에 활용 필요
◦ 정산시 증빙자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 - 실험기자재의 수리(부품)구입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테블렛,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협약 시 인정한 경우 제외) - 전산용품 A/S비 |
(2) 여비
① 계상기준
◦ 여비는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출장신청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등) 불인정,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의 여비 지급 불인정
◦ 국외출장의 경우 과제와 관련이 있는 Expo, 과제 관련 결과발표 등에 한하며 이에 대한 자료 첨부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출장신청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국외출장시 현지교통비영수증, 고속도로 왕복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 신용카드(법인)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출장신청서가 없는 경우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 연구와 무관한 출장 불인정 |
(3) 수용비 및 수수료
① 계상기준
◦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정산의뢰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수수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정산의뢰수수료 등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경우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의 공과금 및 수수료 등은 사용 불가 (예 : 명함인쇄, 핸드폰 요금, 사무실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4) 기술정보활동비
① 계상기준
◦ 전문가 활용, 국내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등을 말한다.
◦ 이외 회의비, 전문가 초청 및 기술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회의비는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회의비 집행시 회의목적, 일시,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회의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연구와 관련 없는 경우나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회의록이 없는 경우 - 회의비의 경우 노래방비, 술값((酒代) 등 유흥비로 사용 불가 - 학회지 정기구독 및 학회 회비로는 사용 불가(단, 학회참가비는 인정)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은 사용 불가 - 식대 불인정 |
(5) 연구활동비
① 계상기준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 연구활동진흥비는 인건비의 10%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다.
② 사용 및 정산기준
◦ 과제관리비 불인정
◦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연구기여도, 참여율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통장이체내역, 주민등록증사본, 영수증 등
| ※ 기준 외 집행액 -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당초 계상한 인건비의 10%를 초과 집행 불가능 |
[위탁연구비]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정산시 증빙자료
- 위탁계약서, 지출결의서, 통장이체내역, 위탁최종보고서 등
◦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계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조정 가능함
※ 위탁연구비는 비목별 사용기준 준수. 단, 연차별 사용잔액은 상위과제의 직접비 또는 해당 과제로 이월 사용 가능
[간접비]
당해 연구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기관흡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 단 총연구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정산시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표2> 사업비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 기준(지침 제16조 관련)
| 예산내역 | 산출비중 |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총 연구비의 30% 이내 |
|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
| 직접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약‧재료구입비 ○ 정보D/B사용료, 컴퓨터 사용료 ○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사용료 ○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등 | |
| 여비 | ① 국내여비 ○ 연구기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출장명령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인원, 여비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국외여비 : 과제와 관련있는 경우 (EXPO, 과제 결과발표 등) | ||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인쇄·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유지 비용 등 | ||
| 기술정보 활동비 | 학회참가비, 자료검색 및 도서구입비, 논문게재료, 회의비(식대 불인정) 등 | ||
| 연구활동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인센티브) : 인건비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상 | ||
| 간접비* | 간접경비 | 당해 연구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 지원경비(기관흡수)로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 단 총연구비의 15%를 넘지 않아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침에 따름
* 간접비를 제외한 비목별 편성기준은 수행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변경을 요청한 경우 시행기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이 가능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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