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1.17 제2차 한일협약(한일협상조약. 을사조약)에서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역사가들은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먼저 을사조약을 알아보자.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1. 체결
1905.11.17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 외교권박탈, 통감부설치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공작으로 조약체결에 찬동한 5대신(五大臣:乙巳五賊)만으로 회의를 열어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을 강제 체결했다
을사오적(乙巳五賊)
참석자 | 찬성 반대 |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 적극 반대 |
탁지부대신 민영기(閔泳綺) | 적극 반대 |
법부대신 이하영(李夏榮) | 소극적 반대 |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 약간 수정조건부 찬성 |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 약간 수정조건부 찬성 |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 약간 수정조건부 찬성 |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 약간 수정조건부 찬성 |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 소극적 반대하다 나중에 찬성 |
2. 내용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3. 결과
이듬 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4.. 여파와 저항
가. 장지연(張志淵)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장지연(張志淵)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조약체결에 찬성한 대신들을 공박하였다. 그 영향으로 국민들이 일제히 궐기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을사5적을 규탄하며 조약 반대투쟁에 나섰다.
나. 고종의 조약 무효 선언
1905년 11월 22일 고종은 미국에 체류중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u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양국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통보하며 이를 만방에 선포하라고 하였다.
다. 외신 보도와 공법학자 무효 주장
1906년 1월 13일 런던타임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협박과 강압으로 조약이 체결된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으며, 프랑스 공법학자 레이도 프랑스 잡지 국제공법 1906년 2월호에 쓴 특별 기고에서 이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라. 분사 자결(憤死自決)
유생과 전직 관리들은 상소투쟁을 벌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전(前)의정(특진관) 조병세(趙秉世), 전(前)참판 이맹재(李孟宰), 법부주사 송병찬(宋秉瓚), 전 참정(參政) 홍만식(洪萬植), 참찬(參贊) 이상상(李相尙),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병정(兵丁) 전봉학(全奉學)·윤두병(尹斗炳)·전(前)참판 송병선(宋秉璿)·이건석(李建奭) 등의 중신과 지사들은 죽음으로써 조국의 수호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청국인 반종례(潘宗禮)와 일본인 니시자카(西坂坡豐)도 투신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서울 시내의 모든 상가는 철시를 단행하여 조약체결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으며, 각급 학교의 뜻있는 교사와 학생들도 동맹휴학을 결행하고 조약반대운동에 동참했고,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밖에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교육과 실업 등에 걸친 실력의 양성을 통해 국권의 회복을 꾀하려는 자강운동(自强運動) 역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져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학교의 설립이 잇따르게 되었다.
마. 의병운동 및 문화운동
충청도 홍성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 전라도 태인 전 참찬 최익현(崔益鉉), 전(前) 낙안(樂安)군수 임병찬(林秉瓚), 경상도 영해 신돌석(申乭石), 유인석(柳麟錫), 산남(山南) 전(前) 중추원의원 정환직(鄭煥直), 기우만, 강재천, 양헌규, 정시해, 이석용, 전해산 등이 각각 의병을 일으켰고, 이근택·권중현 등을 암살하려는 개인적인 테러행위도 일어났다. 자강운동인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수원 정거장에서 이토에게 돌을 던진 농민 김태근(金台根)과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다 체포된 기산도(奇山度)·이종대(李鍾大)·김석항(金錫恒) 등 개별적인 의열투쟁의 사례도 있었다. 유교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헌정연구회(憲政硏究會)·자신회(自新會)·대한자강회·동아개진교육회(東亞開進敎育會)·서우학회(西友學會)·상업회의소(商業會議所) 등이 표면상으로는 문화운동을 표방하며 국민의 계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산하에 비밀결사를 두고 항일구국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후손들도 두고두고 욕을 먹는다.
2020.12.16. 이른바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한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의결을 하였다.
이른바 찍어내기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5명을 을사오적에 비유하고 있다.
정한중 안진 이용구 신성식 심재철
심재철은 미꾸라지 같은 행동은 더욱 더 욕을 먹을 것이다.
처음부터 꾸며대고 수작부리고 기피신청 받고 기피 기각 결정 참여하고 다시 회피하고 증인으로직권 선택되었다가 다시 위증죄가 두려워서 증인 불축석하고 서면 답변서 내고
초등학교 운동회나 동네 노래 자랑도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금년이 경자년이니 경자오추(庚子五醜. 庚子五秋) 경자오꼭(庚子五傀儡)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 이유는 60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경자년을 더렵혔으니 경자년에 추하다 추한 5명이고 또한 추녀의 사주를 받은 꼭두각시들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흐르고 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는 물론이고 법을 전공하고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악의 무리에 가담한 불의한 법나부랭이들에게 꼭 정의가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이 얼마나 뼈 아픈지를 보여 주고 증명해 주여야 할 것이다.
그 5명 만이 아니다.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사주하고 지원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김종민 김남국 김태년 등 어쩌다 국회의원 피고인 최강욱 비례만 두번 김진애 완장찬 능력도 안되는데 무지개를 쫓고 있는 국민밉상 추녀 모두 가혹한 민심과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국 송나라의 포청천 포증( 包拯)의 도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