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처음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3. 1~ 8. 31(6개월) 근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아보기로는 6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일을 구하게 되었는데, 오늘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보니 제 계약서에 계약직 근로자로 표기되어있는지, 또는 공무원으로 표기되어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ㅠㅠ 그래서 잘못표기된거면 학교에 정정요청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와서 자세히 찾아보니 계약서에는 그냥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공립학교는 토요일이 유급휴무라 6개월만 근무하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ㅠㅠ
1350에는 전화해보니 그냥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딱잘라 말씀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학교에 뭔가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로 되어있음), 아니면 지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시 찾아가서 말해보아야하는건지(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계약직교원은 근로자법이 아니라 교직원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보험기간정정코드?에 기간제교사를 선택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스럽습니다... ㅠㅠ 고용센터가 너무 멀리있어서 편히 찾아갈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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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은 기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있어요.
일단 신청 해보시고 반려되면 학교에 요청하시는건 어떠신가요
@찡아야010 ㅠㅠ 오늘 가봤는데 지금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파이띵 엥 그럼 학교에 정정요청하셔야하는거겉은데요..
@찡아야010 정확히 뭘 요청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요 ㅠㅠㅠ 피보험기간이 157일이라 문제인지 계약서 상 근로자? 인게 문제인지....고용센터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잘못 안내한다는 글을 여럿 봐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ㅠㅠ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학교에도 전화를 해보긴 해야겠습니다 ㅠ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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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쌤이랑 딱 같은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았었어요. 처음에 저도 날짜 계산하더니 안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학교 근무였다고 하는 말 들으시곤, 담당자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알고보니 되는거였다며 잘 처리해줬었어요! 선생님께서 본문에 적으신 것처럼 교직원 법에 따르는 건가봐요. 고용센터에서 잘 모르면 행정실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용어랑 안내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ㅠ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일 다시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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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6개월이면 무조건 가능한데요 아마 잘 해결되실거에요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결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저도 6개월 근무하고 처음에 안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학교는 토요일도 유급이라는걸 모르시더라구요. 그쪽일만 매일 하시니 잘 아실줄 알았는데..
계약서 보시면 주말,공휴일(맞나?) 도 유급이다 라고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을걸요. 그러면 180일 채워져요. 꼭 받으세요 쌤!
답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받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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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이 모르는 거에요. 교사는 시작날과 끝날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요. 종종 고용보험에서 교사 실업급여 모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ㅠㅠ내일 한 번 더 찾아가보려고요...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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