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군 중장 공개총살…”핵무력 성과 오도·자의로 배급 결정” By 하윤아 기자 - 2018.06.22 3:04 오후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일대 북한 군인과 초소. /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최근 북한 평양에서 인민군 장령급 군관이 직권남용 및 반당 혐의로 권총 집중동시 사격에 의해 공개처형됐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중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급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호위사령부, 군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장령급 일군(일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심판이 진행된 데 이어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개처형의 대상은 ‘현주성’이라는 인물로, 처형되기 직전의 공식직무는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우리 정보당국은 인민무력성 후방총국 산하에 검열국이라는 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검열국장’은 명목상 직함일 뿐 실제로는 중앙당 검열위원회에서 후방국에 파견된 간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생인 현주성은 자강도 강계 출신으로 남문고등중학교 졸업 후 인민군 974부대에 입대했다. 이후 그는 호위사령부에 소속돼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인민무력부 부장을 지낸 오진우(인민군 원수, 1995년 사망)의 별장 중대장을 지냈다.
또한 태천군관학교(특수부대 장교 양성) 대대장반을 졸업하고서는 호위사령부 산하 군부대에서 후방부 대대장과 양식부장을 역임했고, 대좌로 승진한 후에는 인민무력성 후방부 연유국 검열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반 사병에서 중장까지 승승장구한 그가 공개처형이라는 비극적이고도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게 된 죄목은 직권남용과 이적 및 반당행위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그는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 도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또한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어긋나는 반당적 행위로 간주됐다”고 부연했다.
당·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 그에게 엄중히 죄를 물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 같이 화를 냈고, “개인 우상화의 무서운 사상독소가 인민군 책임일꾼들을 변질시키고 있다. 변질된 사상독소는 싹부터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면서 총살에 비준했다.
김 위원장의 비준에 따라 현주성은 공개심판에 이어 강건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인민무력성 청사경무부 소속 2대대 1중대 9명의 사형수에 의해 90발의 권총 집중 동시 사격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소식통은 “이번 공개처형과 관련해 당 전원회의 사상을 다시 침투하고, 집중학습·연구토론회·각 조직별 학습·강연회 등을 진행할 데 대한 대책이 제시됐다”면서 “이를 통해 핵무력완성국 선포로 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상독소를 시범화하여 엄중하게 다루도록 행정적·당적·법적 처벌의 도수를 높이도록 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