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사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고 (수익적행정행위)
이러한 행위가 최초 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6년 후에 발각되어 취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환수결정을 하는상황입니다.(의 취소와 그에따른 환수결정)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의견1. 소멸시효는 최초 생활보장 급여시점으로 부터 계산하므로 첫 1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환수가 불가능하다. 즉, 2 3 4 5 6 년차에 해당하는 5년치만 환수할수 있다.- 왜냐면, 취소로인해 애초에 없던 처분이 되었으므로 0년차부터 기산해야한다 따라서 환수결정시점에서 최초 1년차는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환수가 불가능하다.
의견2. 소멸시효는 취소처분시 부터 기산하여 5년 이후에 소멸한다. 따라서 6년치 부당환수한부분을 전부 환수 할 수 있다. - 왜냐면, 취소하는 시점에 6년치 부당수령액에 대한 금전채권이 확정되므로 소멸시효는 금전채권이 확정된 취소처분시를 기산점으로 보기때문이다.
질문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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