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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요약) >
| 컨설팅 유형 | 신청자 유형 | 신청조건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
| Ⅰ. 기초컨설팅 * 신청일 기준 M&A 교섭 대상이 없는 잠재수요기업 (총 100개사) | 매도희망기업 |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 ∙ (평가방법) 기업승계를 위한 M&A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시 선정 - 평가기준 매도 : 기업승계 여부 등 매수 : 인수추진계획 등 |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소개자료(TM)작성 - 딜구조설계 등 |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자) | ∙ 중소기업 인수 희망기업 (개인 또는 법인) |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인수대상 기업군 분석 - 자금조달방안 자문 등 | ||
| Ⅱ. 종합컨설팅 * 신청일 기준 M&A 교섭 대상이 있는 기업 (총 40개사) | 매도희망기업 | <신청자를 기준>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 <단계 평가> ∙ (1단계) 기초컨설팅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며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2단계) M&A 교섭 구체성, M&A 후 시너지 등 평가 →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득점순으로 선정 |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가치평가 - 계약서 법률 검토 - 매각조건 및 가격협상 등 |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자) | <교섭대상을 기준>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실사 - 기업가치평가 - 인수조건 및 가격협상 등 |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 컨설팅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실 것
| <사업진행 관련 공통사항> | ||
| ☞모든 컨설팅은 기술보증기금에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기관(신청기업이 3지망까지 희망 중개기관을 선택 가능, 참고1)을 통해서만 진행 ☞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은 중복으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
| (참고) M&A의 유형 및 주요 절차 ※출처: M&A Guide Book(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
□ M&A란 기업의 인수(Acquistion)와 합병(Merger)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대상기업의 주식, 영업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직·간적접인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 주식인수(지분양수도) :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
◦ 합병 : 복수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하는 방식
◦ 영업양수도 :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 자산양수도 : 대상기업의 특정자산(부채포함)을 개별적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
< M&A 주요 절차 >
| 대상 | 기초컨설팅 | 종합컨설팅 | ||||
| M&A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교섭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 매도(매수) 전략 수립 | 시장 조사 및 대상기업 탐색·접촉 | 예비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 협상 및 계약 체결 | 거래종결 및 인수후 통합 | |
| 상세 내용 | • (매도) 자사 역량 및 잠재 리스크 파악 • (매수) 시너지 창출 분야 탐색 | • (매도) 자사 재무 정보, 기본현황 등 기초정보를 담은 Teaser 작성·제공 • (매수) M&A목적, 전략에 맞춰 잠재적 인수대상 회사 탐색 | • (매도) NDA체결,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더많은 정보가 담긴 IM제공 • (매수) 대상기업과 NDA체결 및 LOI 제출 • 매수측과 매도측은 양해각서(MOU) 체결 | • 재무, 세무, 법률 실사 등을 통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파악 • 실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바탕으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실시 | •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협상진행 • 주요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 |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 이행 • 대금정산 • 거래종결 |
| Ⅰ.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100개社 (’26년 예산 : 70백만원)
□ (지원범위)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백만원 이상*(부가세제외)의 기초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0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 (기업승계 중개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M&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참고1) |
□ (지원한도) 기업당 70만원(부가세제외)
□ (지원항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 유형 | 항목 | 주요내용 |
| 매도 희망 | 딜구조 설계 | 주식/영업/자산양수도 등 매도희망기업에 적합한 방법론 자문 |
| 적정시기 발굴 | 기업 Value(매출액, 영업이익 추세 기반)상 최적의 매도시기 자문 | |
| 지분매각 방법 | 구주매도/신주발행 등 지분매각 방법 자문 | |
| 기업소개자료(TM) 작성 |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소개자료 작성 위탁 | |
| 마케팅 지원 | 매도를 위한 IR 및 언론사 홍보 등 지원 | |
| 매수 희망 | 적정 인수대상 탐색 | 인수규모/업종/주제품 등을 고려하여 인수대상 탐색 및 추천 |
| 자금조달 컨설팅 | 공동투자, 대출, 보증, BW발행 등 자금조달방안 자문 |
| 2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기초 컨설팅 제공 등
| 3 | 지원 세부내용 |
□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
□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도박게임, 사치향략, 부동산 등)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⑦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의 M&A자문·중개계약 또는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주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⑨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4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 (지원절차)
| ① 사업신청 | ⇨ | ② 지원기업 선정 | ⇨ | ③ 선정통보 | ⇨ | ④ 컨설팅 수행 |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여부 통지 |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 (중개기관 → 선정기업) | |||
| ‘26. 4. 1. ~ | 상시 개최* | 상시 통보 | 사업기간 내 | |||
| ⇩ | ||||||
| ⑧ 만족도 조사 | ⇦ | ⑦ 비용지급 | ⇦ | ⑥ 기술보호*** | ⇦ | ⑤ 결과보고서 제출 |
|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기보) | 컨설팅 비용 지급 (기보 → 중개기관) | 기술임치 또는 TTRS 가입 (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중개기관 → 기보) | |||
| ~12월 말 | ~11월 말 | ~ 비용지급 전까지 | ~10월 말** |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 5 | 선정평가 절차 |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선정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선정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적합 여부 | |
| 매도희망기업 | 매수희망기업 | ||
| 사업 목적 부합성 |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친족후계 유무 등) |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대표자 경력 등) | 여 / 부 |
| •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여 / 부 | |
| M&A 추진 가능성 | •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 자금조달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여 / 부 |
◦ (우선순위) 선정평가 결과, 지원규모(100개사) 초과 시 선정기준*
* ① 매수측(기업승계희망자) 우선선정 → ② 매도측 대표자 연령順 선정 → ③ 매도측 기업의 경영기간(업력)順 선정
□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 6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청“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 ③ 유의사항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 (제출서류)
| 가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 연 번 | 서식명 |
| 1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 |
| 2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 |
|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 |
| 3 | 확약서 (서식3) |
|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 나 | 첨부서류 |
| 연번 | 서식명 |
| 1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
| 4 | 국세 납세증명서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6 | 4대보험 완납증명원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7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
| 8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9 |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10 |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
|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 |
| 7 | 유의사항 |
□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함
| 구분 | 내용 |
| 상한제 | 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기초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기초컨설팅 지원건 수의 40%를 넘지 않는다. |
□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기초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8 | 문의처 |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2-3215-5917, 5999, 5995 /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 051-606-7429, 7431, 7699
| Ⅱ.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기업승계 목적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교섭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40개社 (’26년 예산 : 280백만원)
□ (지원방법)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천만원이상(부가세제외)의 종합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 (기업승계 중개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M&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참고1) |
□ (지원한도) 기업당 7백만원(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 유형 | 항목 | 주요내용 |
| 매도 희망기업 | 기업실사 지원 | 매도기업의 기업실사(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지원 |
| 기업가치평가 |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 |
|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 | 적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전략 지원 | |
| 계약서 검토 |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 |
| 기술보호지원 | M&A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탈취예방 지원 | |
| M&A관련 자문 | 기타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 |
| 매수 희망기업 | 인수조건 및 인수가격 협상 | 기업 자금조달능력에 적정한 인수가격 협상 전략 자문 |
| 기업실사 지원 |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비용(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 지원 | |
| 기업가치평가 |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 |
| 계약서 검토 |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 |
| 인수후 PMI | 인수합병 완료 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 기업 문화 등) | |
| M&A관련 자문 | 기타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
| 2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제공 등
| 3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M&A 교섭** 대상이 매칭된 기업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교섭 대상 기업이 매도희망기업 기준*을 충족할 것
*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도박게임, 사치향략, 부동산 등)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⑦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M&A자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⑨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4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도박게임, 사치향략, 부동산 등)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⑦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M&A자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⑨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4 |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 (지원절차)
| ① 사업신청 | ⇨ | ② 지원기업 선정 | ⇨ | ③ 선정통보 | ⇨ | ④ 컨설팅 수행 |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여부 통지 |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 (중개기관 → 선정기업) | |||
| ‘26. 4. 1. ~ | 상시 개최* | 상시 통보 | 사업기간 내 | |||
| ⇩ | ||||||
| ⑧ 만족도 조사 | ⇦ | ⑦ 비용지급 | ⇦ | ⑥ 기술보호*** | ⇦ | ⑤ 결과보고서 제출 |
|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기보) | 컨설팅 비용 지급 (기보 → 중개기관) | 기술임치 또는 TTRS 가입 (기업) | 결과보고서 제출 (중개기관 → 기보) | |||
| ~12월 말 | ~11월 말 | ~ 비용지급 전까지 | ~10월 말** |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 5 | 선정평가 절차 |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 표에 따라 서면평가(2단계) 실시
◦ (1단계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적합 여부 | |
| 매도희망기업 | 매수희망기업 | ||
| 사업 목적 부합성 |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친족후계 유무 등) |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대표자 경력 등) | 여 / 부 |
| •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여 / 부 | |
| M&A 추진 가능성 | •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 자금조달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여 / 부 |
◦ (2단계 선정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서를 반영하여 순차대로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매도희망기업 | 매수희망기업 | ||
| M&A 교섭 구체성 | • M&A 교섭 진행단계(교섭진척도, 실사 전략 수립 준비도 등) • M&A 조건 협의 수준(가격, 구조 등) | 40 | |
| M&A 이후 시너지 | • 매도희망기업 역량 (업종, 업력, 인력보유현황 등) | • 매수희망기업 역량 (경력, 재무 등) • 기업 지속 및 성장가능성 (업종, 업력 등) | 30 |
| M&A 성사 가능성 | • 재무건전성 (투명성, 임직원 협조 가능성 등) | • 자금조달 계획 실현가능성 (구체성, 현실성, M&A경험 등) | 30 |
| 합계 | 100 | ||
| < 종합평점 산출방법> | ||
□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 6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청“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 ③ 유의사항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 (제출서류)
| 가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 연 번 | 서식명 |
| 1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4) |
|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 |
| 2 | 정보이용동의서 (서식5) |
|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 |
| 3 | 확약서 (서식6) |
|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 나 | 첨부서류 |
| 연번 | 서식명 |
| 1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
| 3 | 중소기업 확인서 |
|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
| 4 | 국세 납세증명서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5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6 | 4대보험 완납증명원 |
|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
| 7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
| 8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9 |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
| 10 |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
| 11 | M&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MOU, NDA, LOI 사본 등) |
| ◦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 | |
|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 |
| 7 | 유의사항 |
□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
| 구분 | 내용 |
| 상한제 | 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종합컨설팅 지원건 수의 40%를 넘지 않는다. |
□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종합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 매칭된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이 동시에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매수희망기업을 우선으로 지원 예정
□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8 | 문의처 |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2-3215-5917, 5999, 5995 /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 051-606-7429, 7431, 7699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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