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공정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형사법원은 시정명령, 보완명령 등 각종명령의 위반죄에 대해 명령이 적법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그래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적법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건데
민사법원이 위법성을 심사해 국가배상판결을 내려도, 여전히 원처분은 유효한것처럼
형사법원이 명령위반죄에 무죄를 판결해도, 원처분인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거죠?
(사실상 행정청이 직권취소할 것 같지만 하지않는다면)
첫댓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댓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