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 된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자마자 담임선생한테 심한 억압과 협박, 위협 심지어 구타를 당했습니다.
다행인건지..불행인건지.. 외상은 없었지만, 아이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담임이란 여자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을 말하기로선, 울면서 오줌을 샀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를 심하게 밀었는데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실토
했습니다. 아이가 진술하기론, 선생님이 머리를 때렸다는군요~ 그 이후, 제게 사과를 하고 그 담임은 사표쓰고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말았고 원장얼굴봐서 좋게 좋게 그냥 일단락을 지은지, 약 일주일만에 다시 아동학대를 행했던 우리아이 담임이 뻐젓히 다시 복귀해서 애들을 보고 있네요.. 위 내용들은 사실, 아주 축약한 것이고요 그 중간, 중간에 담임의 번복과 거짓말때문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린적이 2회 있습니다.
한번은 실명공개는 하지않고 "아파트단지내 어린이집"이라는 제목으로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하면 카페회원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글을 올리고
약 24시간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후에도 원장이랑 담임이 찾아와서 제게 진심어린사과를 한다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또 돌아서면
원생엄마들에게 학대사건은 절대없었다며 부인을 해 울 아이가 의기소침하고 아무데서나 오줌이나 싸는 이상한 아이라 체벌정도 한걸 가지고 엄마가 오해를 심하게 해서 예민하게 저런다 식으로 점점 포장이 되어가더군여. 아동학대센터에서 증거를 만들려면 다른아이엄마들을 만나 다른아이들의 상태도 살펴보는게 좋겠다는 말로 두번째는 어린이집실명과 담임의 이름을 정확히 써서 아동학대건이란 제목을 올리고, 내용면에서는 내아이만의 문제만은 아니니 같은반 아이엄마와 만나든 연락을 하고 싶다며 제 핸폰번호를 기입했다가.. 6시간정도 인터넷까페에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괜히 어린이집에 큰 타격이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첫번째로 카페에 글 올린건 208명정도가 클릭을 했더군여.. 두번째는 16명정도 클릭이 되어 있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 담임은 아동학대에 대한 형벌은 어느정도 받게 될 것인지요? 폭행전과를 달게 할 수도 있나요?
게다가 우리아이가 3살이긴 하지만, 잘못한 일도 없이 아침에 등원하자마자 애를 후려잡을때 다른아이들 앞에서 명예훼손이 된거라
생각하는데 3살아이도 명예훼손이란것에 해당이 될런지요? 제가 사이버상에 올린 카페글이 명예훼손죄라하면, 다른아이들앞에서 모욕을 주고, 명예를 실추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는지요?
다른하나는, 저는 사이버상에서 실명공개없이 위치정도를 글로 올렸을 뿐이고, 제아이가 당했던 내용을 올렸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죄성립이 되는지요? 두번째로 사이버상에 우리아이랑 같은반 엄마들을 만나보려는 의도로 어린이집과담임의실명을 올린것도 명예훼손죄성립이 되는건가요? 카페에서 쪽지받았던 내용에는 제가 어린이집을 비방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아이들 엄마를 만나려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만일,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제가 한 행동이 걸린다면 그 정도에 따른 형벌이나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할까요?
또 다른하나, 상대측(어린이집)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인 우리 아들녀석을 이상한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지고 첨에 충격과는 다르게 자꾸만 감정 싸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 아이 보육보조금도 허위로 기제해 결석이 많았던 날도 다 타 갔더라구여.. 어린이집에서 국고횡령죄에 걸리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주절 주절 물음이 많았습니다만, 억울한 우리 아이를 만든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할것같아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도 아니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아이한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덮어 씌워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