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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로 <목민심서>를 꼽을 수 있다. 흔히 그의 방대한 저작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표 2서’로 통칭되는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심서>라 하겠다. 그 가운데 <목민심서>는 조선시대 수령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일견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다룬 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정약용의 학문적 성과는 물론 그의 정치사상을 축약해 놓은 저서라고 평가되고 있다. 흔히 정치의 목적을 ‘위민(爲民)’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는데, 정치인들의 이익이 아닌 일반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역주본 5권은 전편을 이어서, 재판과 법률에 대해서 다룬 ‘형전(刑典) 6조’의 제2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형사 사건의 판결을 다룬 ‘단옥’(2조)과 형별을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신형’(3조), 그리고 죄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내용의 ‘휼수’(4조)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백성들 사이에 폭력을 금하라는 ‘금폭’(5조)과 도적의 피해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제해’(6조)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과정과 원칙을 하나씩 밝히고 있어, 재판을 하는데 있어 위정자들의 공명정대한 태도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야만 재판 결과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정의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각종 수리 사업과 대규모 공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공전(工典) 6조’가 수록되어 있다. 공전의 1부는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일인 ‘산림’(1조)과 하천과 강 등의 수리 시설에 관한 ‘천택’(2조), 그리고 관아와 같은 공공건물의 수리에 관한 내용인 ‘선해’(3조)가 이어진다. 계속해서 성곽의 수리와 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 ‘수성’(4조)과 도로의 정비와 관리를 ‘도로’(5조)라는 항목으로 설정했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구와 물건 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장작’(6조)에서 다루고 있다.
실상 그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 보면, 저자가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수령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재직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세세한 사항들까지도 살펴야만 수령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저작이 당대 현실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정약용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저작으로 취급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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