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언제까지 불법 거래되나?”
SNS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디에타민 (나비약)은 아직도 쉽게 거래되고 있다.
‘디에타민 팔아요. 20정 보유 중. 정당 0.5로 팔고 일괄해주시면 배송비 포함 10에 드려요.’ ,‘ 부모님 허락받고 구매하셨나요 ?’ , ‘디에타민 처방받을 때 초진이면 주민등록증 검사 같은 거 하나요? 안 하죠?’ 와 같은 글이 수두룩하다. 불법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SNS에서 너무나 쉽게 디에타민을 구할 수 있다.
디에타민은 나비를 닮아 10대 사이에서 ‘나비약’으로도 불린다. 디에타민 처방의 목적은 단기적인 체중감량으로 성인의 경우에는 병원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구매할 수 있다. 16세 이하는 처방이 불가하며 이 약의 경우 주성분은 펜타민 의존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디에타민을 개인 거래를 통해 매매 및 유통 등의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진다.
실제 기자가 만든 sns 계정으로 디에타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미성년자여도 구매가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수두룩했다. 한 판매자는 ’디에타민 인증샷이요‘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에타민의 사진을 보내주며 거래를 하려고 하였다.
강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획운영팀장 박영훈은 미성년자들, 특히 다수의 여자 아이들이 디에타민의 부작용에 대해 알면서도 약에 집착하는가에 대해 “외모지상주의적 사고, 청소년 발달기에 심리적 특성,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열드의식, 마약성분에 대한 중독이다”라며 “선별되지 않은 과도한 정보의 범람과 균형잡힌 신체보다 화면에 비율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우 마른 여성이 예쁘다는 왜곡된 기준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이어가며 “상상적 청중, 개인적 우화, 자기중심성 등이 발현되는 시기다. ” 또 “ 청소년 발달시기에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호기심이 강하며, 주변반응에 민감해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관형셩 부족 및 낮은 자아존중감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 뇌발달이 어려우며 , 정서적 부작용으로는 ‘불안, 환각, 공격성, 공황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고 , 충동조절 및 욕구조질이 어려움으로 인한 2차적 문제 발생 (폭력 및 성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운영팀장은 “청소년들 성장 발달에 있어 경쟁적 구도로 성장과 성취하는 경험이아닌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배경형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및 교육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라며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선이 안되므로 소극적 형태로는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인식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기에 문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우리 사회에서 심어줘야 할 인식에 대해 말한다.
한편 경찰도 청소년 약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약사범 뿐 아니라 10대 마약범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8~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