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허문' 인권위, 공공기관 최초로 남녀 외 '제3의 성' 표기 허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남성과 여성 외에 '지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통해 한 달 뒤부터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진정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성별란은 △남 △여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 세 가지로 변경되게 된다.
인권위는 이미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는 등 친동성애, 친트랜스젠더 성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그래도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었는데, 공공기관 공문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변경 결정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제기한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번 변경과 관련,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자유기입) 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조정희 조사관은 UPI 통신에 "제3의 성을 내포하는 용어를 찾던 중 '지정되지 않음'이란 말을 쓰게 됐다"며 "성소수자 등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그 외의 성별'등의 말은 지양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여위원인 제양규 교수(한동대)도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D%97%8C%EB%B2%95-%ED%97%88%EB%AC%B8-%EC%9D%B8%EA%B6%8C%EC%9C%84-%EA%B3%B5%EA%B3%B5%EA%B8%B0%EA%B4%80-%EC%B5%9C%EC%B4%88%EB%A1%9C-%EB%82%A8%EB%85%80-%EC%99%B8-%EC%A0%9C3%EC%9D%98-%EC%84%B1-%ED%91%9C%EA%B8%B0-83020.html
“제3의 성? 국가기관이 헌법 부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온라인 홈페이지 진정서 양식의 '성별'란에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을 넣기로 최근 결정했다.
원래 이 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만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를 없애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모든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항목을 만든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성별란은 △남 △여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으로 정리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진정이 접수돼 심의를 거쳐 해당 항목을 만들었다"며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바꾸기로 한 것은 온라인 진정서 양식"이라며 "종이로 된 진정서의 성별란은 온라인과 달리 (작성자가 스스로 성별을 기입할 수 있게) 빈칸으로만 되어 있다. 온라인 양식을 이것과 통일시킨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이런 사실을 보도한 한 언론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언론은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랜스해방전선 진정 받아들여
"동성혼 합법화 사전 정지작업?"
인권위에 이런 진정을 넣은 단체는 트랜스해방전선이다. 이들은 SNS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서식이 성별 이분법에 근거한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여위원인 제양규 교수(한동대)도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215
공공정책협 "인권위 '제3의 성'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 반대"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공공정책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밝히고,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어 공공정책협은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 말하고,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공공정책협은 지난 2012년 3월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한국 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로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내 발표했고, 공약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던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다.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공공정책협-인권위-제3의-성-기입하는-진정서-양식-변경-반대-83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