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마련 시급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지 6개월이 안된 여성이 주차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춘천시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 차량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에 한해서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만삭 임신부의 경우 일반 주차 구역은 주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 문을 열고나올 때 배가 끼이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다. 출산 직후의 여성 또한 영아용 카시트나 아이를 꺼낼 때 비좁은 공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아 비교적 공간이 넓은 주차 구역을 찾을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돌며 기다리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임산부 주차 구역을 증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뿐인 데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없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힘든 상태다.
<춘천사람들>에서 지난 19일 시보건소를 포함한 시내 유·무료 공영주차장 10곳을 돌아다닌 결과 임산부 주차 구역이 마련된 곳은 2군데에 불과했다. 특히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 임산부의 방문이 잦은 보건소에도 총 50여개의 주차 구역 중 단 2곳만 임산부 배려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시보건소를 자주 찾는다는 차혜림(33·여·후평동)씨는 “올 때마다 전용 구역에 자리가 없어서 딱 한번 이용했다”며 “만삭이었을 때에도 보건소 입구와 먼 곳에 주차하고 힘들게 걸어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주차 구역은 한정적인데 방문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임산부 전용 구역만 증설하기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를 위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더 설치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시내 7개 공영 주차장을 관리 하는 춘천도시공단 관계자 역시 “현재 시에서 관련 조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임산부 전용 구역을 설치할 계획은 따로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시에서는 임산부나 다자녀 가정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 확인해본 결과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 관한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통과 백승민 주무관은 “현재 관련 법규에 임산부를 위한 일정 주차 구간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없는데다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임산부 전용 구역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전용 구역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장애인이나 경차 전용 구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은주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