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태아 심장박동법' 6주 이후 안돼
각 주별 낙태 금지 정책들
텍사스는 시설 규제 강화
아칸소는 약물ㆍ수술 금지
낙태 반대 단체들은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한 연방 차원 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낙태 금지 정책을 강화하는 전략을 써왔다.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한 주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거의 1200개에 달하는 개별적인 낙태 제한 조치들이 발의됐고 지난해에만 50개 주 가운데 18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 50건이 통과됐다.
주 정부들이 채택한 낙태 반대 법안은 크게 3개 범주로 분류되는데 첫번째는 낙태 금지 기간을 계속해서 앞당기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은 아이오와주가 지난 5월 제정한 '태아 심장박동법'이다.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한 법으로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데 이때까지 여성이 임신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오와주는 과거 '태아 심장박동법'을 추진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패배할 것이 뻔하자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 주의회와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합심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보수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낙태 클리닉 없앤 텍사스=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수술실의 크기와 시설 직원 규모를 제한해 규모가 있는 외과병원에서만 낙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나마 그 병원에 환자를 근처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고권을 부여해 낙태 면책권을 줬다.
이 법안 시행으로 시술 충족 조항을 갖추지 못한 낙태 클리닉들은 강제 폐쇄됐고 현재 주 전역에 낙태 시설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샌안토니오시의 경우 서쪽 지역에는 아예 낙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시설을 찾아 먼거리를 이동해야하며 타주로 가거나 그럴 형편이 안되면 자신의 배를 때리거나 약을 먹고 자가 낙태를 시도하다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대법원이 2015년 이 법안의 시행을 잠정 보류시켰는데 낙태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결에 따라 법안 시행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
▶낙태 약물 금지한 아칸소=보통 임신 초기에는 미프진 같이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먹고 이후 진공흡입 흡입과 의학도구 사용 등으로 넘어가는데 아칸소주는 과정을 최대한 복잡하고 어렵게 해 약물 사용과 수술방법을 금지시켰다.
지난 5월에는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엄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도 만들었다. 캔자스와 오클라호마주도 아칸소와 비슷한 내용의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377270&referer=
美조지아, 낙태금지법 통과…태아 심장박동 감지후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를 전면 금지시키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주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은 전체 180석 가운데 92표를 얻어 가결됐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분류되는 이 법안은 이제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낙태법은 임신 20주동안 낙태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아 박동은 빠르면 임신 6주만에 초음파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들은 임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임신 초기에 '심장박동' 감지를 이유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간 또는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나, 태아가 심각한 의학적 문제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한편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알렉 볼드윈, 에이미 슈머 등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날 조지아주 '심장박동 낙태법' 시행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켐프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조지아주는 지난해 455편의 TV시리즈와 영화가 제작된 인기있는 영화촬영 지역이다.
eswoo@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30_0000604364
낙태죄 위헌심판 오늘 선고…헌재, 7년만에 판단 뒤집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다시 답을 내놓는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같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년여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된다. 위헌시 사회 전반에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도 낙태죄 처벌 조항은 일부 변경된다.
일각에선 현재 헌재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해있고 여성 재판관이 2명인 점 등을 들어 기존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hey1@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0_000061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