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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1108호
| 2026년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사업 공고문 |
서울특별시에서는 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개요
ㅇ 사 업 명 :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12.31.
ㅇ 사업내용 : 우주산업 분야 기업 육성
| 분야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지원규모 |
| 우주 환경시험 | 서울시 소재 기업의 우주환경시험 비용 지원 - (중소) 인증비용의 90% 지원, 10% 자부담 (필수) (중견) 인증비용의 70% 지원, 30% 자부담 (필수)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13개사 내외 |
| 위성데이터 활용 | 서울시 소재 기업의 위성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
ㅇ 선정방법 : 공모 ※ 동일기업이 공모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 우주분야 사업 등을 영위 중인 서울 소재 기업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중견기업 중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 의한 기업
※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ㅇ 사업기간 : 선정협약 체결 시(市 ↔ 기업) ~ 2026.12.31.
ㅇ 소요예산 : 총 650백만원
ㅇ 사업추진 절차
| ① 모집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심사 | ⇨ | ④ 기업선정 | ⇨ | ⑤ 협약체결 | |
| ‘26.3.31.~4.17. (市 홈페이지, 보탬e) | ‘26.4.1.~4.17. (경제정책과) | ‘26. 4월 (적격심사) 경제정책과 (심의) 보조금관리위원회 | ‘26. 4월 | ‘26. 4월 | |||||
| ⇨ | ⑥ 보조금 지급 | ⇨ | ⑦ 교육 및 ⑧수행사항 점검 | ⇨ | ⑨ 성과물 제출 | ⇨ | ⑩ 성과교류 | ⇨ | ⑪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정산 |
| (우주환경시험) [12월] 시험 성적서 확인 후 지급 (데이터 구매) [1차] 협약후 80%지급 [2차] 12월 성과물 제출시 20% 지급 | ‘26.8월 (경제정책과) | ‘26.12월 (인증) 시험성적서 등 인증 결과 자료 (데이터) 서울시 활용방안 보고서 | ‘26. 12월 (필요시) 우수사례 홍보, 성과교류 | ‘27년 1~2월 (회계법인 검증 포함) |
2. 자격요건
ㅇ 신청자격 : 공고일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중견기업 중 본사, 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 사업 수행 가능 기업이 1개인 경우, 신청 기업의 이전 사업 성과가 탁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 가능하나 해당 조항 반드시 명시
⑦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3. 공고기간 및 접수
ㅇ 공고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6.3.31.(화) ~ 4.17.(금)
- 접수기간 : ’26.4.1.(화) ~ 4.1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방문 접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경제정책과 미래산업팀
ㅇ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1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공통) | [서식1] |
| 2 | 기업소개서 (공통) | [서식2] |
| 3 |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공통) | [서식3] |
| 4 | 우주환경시험분야 참여기업 관련 서류 | 첨부 1~5 |
| 5 | 위성데이터 활용분야 참여기업 관련 서류 | 첨부 1~3 |
| 6 |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공고기간 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별도 |
| 7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고기간 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별도 |
| 8 | 중소·중견기업 증빙자료 (※공고기간 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별도 |
| 9 | 육아 친화 관련 증빙서류(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 등) | 별도 |
| 10 | 기타 사업별 필요서류 | 별도 |
※ 제출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PDF 파일로 추가 제출
4. 사업자 선정 및 결과발표
ㅇ 심의일자 : 2026.4.22.(수) ※ 일정 변동 가능
ㅇ 평가방법 : 적격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가. 적격심사(서면)
-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단체이력, 유사․중복 사업 참여 여부 확인
- 신청 자격 부적격 기관 및 필수서류 미제출 기관 배제
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대면) : 적격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기업
- 제출한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검토, 신청기관 관계자의 사업발표(PT) 후(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심사기준 따른 심의
- 기관별 제안 설명 참여인원은 2명 이내, 발표순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
※ 지원규모가 예산대비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재공고 후 최종 지원 기업수가 적을 경우에도 적격심사 및 위원회 심의 진행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조정 가능
다. 선정방법 : 합계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 제출된 서류 및 제안 설명(질의응답 포함)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판단
※ 전체 신청규모가 총예산 대비 많거나 기업의 보조금 신청액이 사업내용 대비 과다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기업별 신청금액 조정 가능
ㅇ 결과 발표 : 2026.4.29.(수) ※ 시 홈페이지, 보탬e 게시 및 개별 통보, 일정 변동 가능
ㅇ 평가지표(안)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기업역량 (20)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 10 | 위원 평가 |
| 2. 최근 3년간 관련 활동 실적 | 10 | ||
| 사업계획 (45) | 3. 추진방향 및 목표의 적정성 | 15 | |
| 4. 신청사업 내용의 적합성, 차별성, 도전성 | 15 | ||
| 5. 추진 일정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 10 | ||
| 6. 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 5 | ||
| 사업예산 (20) | 7.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15 | |
| 8. 전체사업 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 5 | ||
| 기대효과 (15) | 9. 제품·서비스의 활용성 및 시장성 등 기대효과 | 15 | |
| 가점 | 10. 육아친화 기업(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참여기업 등) | 3 | 가점 |
5.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에 관하여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보조금 지출 허용 범위는 사업비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법 제6조 2항)
ㅇ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보조금 지원 범위에서 제외함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보조금 교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2항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철회하고 기 지원된 사업예산(보조금)은 환수 조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현장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현저히 미진하거나 사업완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ㅇ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은 보탬e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 보조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부신청서 제출 시 교육 이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규정 위반시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제출기일 경과 시 참가 신청 포기로 간주함
ㅇ 본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및 사업성과(사업화 성공여부, 매출액 상용화, 고용창출, 논문, 특허 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만족도 조사,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ㅇ 과제 진척 현황, 비용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 실사, 결과 평가, 정산 등을 진행해야 하며, 기업은 자료 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ㅇ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타지자체·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사업(R&D, 보조금, 용역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향후 지급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환수 가능
- 추후 적발시 서울시 사업 선정과정에서 제외
ㅇ 우주환경시험분야의 경우, 민간부담금(10% 또는 30% 이상)을 제외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함
- 인증기관은 우주 분야 관련 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 기업에 시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TL우주부품시험센터,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 우주환경시험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26.12.4까지
진행된 시험에 한하여 비용을 지급
ㅇ 연간 50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자부담)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실적보고서를 최종 승인함
ㅇ 데이터 구매분야의 경우, 데이터를 활용하여 12월 서울시 활용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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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데이터의 활용 현황은 보고서와 함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구입하였으나 활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초 구입 목적 및 미사용 이유를 별도로 제출(2장 내외)하여야 하며, 미사용 데이터가 과다한 경우 보조금 일부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보고서는 12.4까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이메일)하고, 별도로 5부를 제본(흑백, 컬러 무관) 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보조금 일부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제출된 보고서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구입 데이터의 활용은 관련 법령 및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 있음 |
보고서는 자율형식으로 작성하되, 20페이지 내외(PT, HWP, DOC 등 선택)로 작성하며 분석 결과 및 서울시 시정 활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 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법·규정 위반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선정기업은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야 하며, 서울시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현황점검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과제 정기점검 시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미래산업팀로 문의
- (우주환경시험) kdk77@seoul.go.kr ☎ 02-2133-5224
- (데이터 구매) vida@seoul.go.kr ☎ 02-2133-5233
| 참고 | 보조금 교부 조건 |
[일반사항]
1.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비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기관은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사업수행기관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 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사업기간 종료 전에 사업이 해제·해지된 경우 포함) 그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사업수행기관은 본 교부조건 수령 후 15일 이내에 시의「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9.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11. 사업수행기관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다. 사업수행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라. 사업수행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마.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변경 등)
12.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사업수행기관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수행기관 자부담으로 합니다.
13.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4.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5.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1. 사업수행기관은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
나.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수행기관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서울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기관이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기관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행사․축제 시 식음료 판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경우 자체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판매 품목(용량표기 필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부대시설 판매 품목 및 가격을 심의하거나 주변 판매시설과 동일한 가격(시중가)으로 결정하는 경우 운영자문위원회 생략 가능
10. 사업수행기관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1.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수행기관에게 귀속하되,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사업수행기관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시가 지정한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사업수행기관은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수행기관은(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고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나.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4.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사업수행기관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사업수행기관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기관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련]
1. 지방보조사업자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시 서울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 시 서울시는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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