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조상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판결선고 2010.4.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용인 물푸레마을아파트 5단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5.22. 통합반상회 때 사실은 관리소장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알뜰시장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단지내 알뜰시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돈으로 회사를 차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런 취지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이 알뜰시장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을 받고도 500여만원만 장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3,400여만원을 처 명의로 회사를 차리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다. 증거에 의하면 (1)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총 5단지 712세대로 2008.6.경부터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관리소장)이 속해 있는 (주)신대한관리와 아파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 (2)위 피해자는 2008.6.15. 이 사건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여, 대한물산과 1년에 569만원으로 하여 알뜰시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한물산은 알뜰시장에 참여할 상인들과 1년에 4,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알뜰시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3)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잡수입 등도 직접 관리하였는데, 경로당 등에 비품, 행사지원 명목으로 위 잡수입의 일부를 지출하였던 사실 (4)2009.3.경 피고인과 김지형의 주도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읙가 구성되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5)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위 알뜰시장 계약 과정 및 잡수입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은 관리소장과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실 (6)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자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잡수입의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잡수입관리의 이관, 경비인원감축 등을 요구하였으며, 알뜰시장 계약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위 (2)항과 같이 알뜰시장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실 (7)일부 주민들은 관리소장을 만나러 갔으나 관리소장은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생기자 "관리소장이 자리도 안 지키고 있다"면서 관리소장을 불성실하다는 취지로 토로하였던 사실 (8)피고인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위와 같은 알뜰시장 계약이 주변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었다면서 알뜰시장 계약의 부당성 및 잡수입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로의 이관문제, 관리소장에 대한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합반상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09.5.22. 동대표들, 노인회장 등 일부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인 사실 (9)피고인은 주택공사와 관리사무소가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리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주택공사와 관리사무소의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 관리소장이 아파트 수익사업으로 받은 돈을 경로당 비품, 행사집행 관련하여 지출을 많이 하였다는 내용, 관리비가 비싸게 나오므로 절감 추진방안으로 알뜰시장 업체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충당하여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 앞으로 관리소장이 아닌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 등 일반적인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사나 복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10)실제 관리소장은 2008.11.19. 자신의 처인 백희자 명의로 설립된 (주)대양관리라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 회사는 건물관리, 시설관리,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사실(관리소장 스스로 위 회사의 영업 등에 있어 도움을 었다고 하고 있다) (11)관리소장은 이 건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처 명의의 위 회사에 이사로 관여한 것 등이 문제가 되어 2009.6.26. (주)대양관리의 이사를 사임하였던 사실 (12)또한 2009.6.경 임차인대표회의가 알뜰시장 운영권을 인수받은 후 '우리동천'이라는 관리회사와 알뜰시장 운영권에 대하여 1년에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활용 수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연간 1,464만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수입으로 주민복지회관 내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 (13)피고인이 검찰청, 주택공사 등에 관리소장에 대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모두 혐의없음 처리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발언 이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알뜰시장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물산이 상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에 비하여 관리소장이 대한물산과 체결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위 관리소장이 처 명의로 관리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용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관리소장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위 임주민 다수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통합반상회에서의 발언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위와 같은 발언의 동기, 목적, 대상,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가사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형석
* 평석 : (1)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제기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 (2)중요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면, 적시된 사실이 주로 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3)알뜰시장 업체가 그 구성원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후 관리소장과 569만원에 1년 계약을 체결한 사실, 관리소장이 처 이름으로 다른 관리회사를 차려 놓고 업무상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중요한 부분이 사실로 확정됨), 피고인이 "관리소장이 차액 3,400만원으로 처 이름으로 다른 관리회사를 차렸다"고 발언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고 문제제기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은 흔히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에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서 현실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논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댓글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