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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태아 생명권 위협 방치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허용 결정을 내리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교연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며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라 주장했다.
다음은 한교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헌재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
오늘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 본다.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이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잉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모자보간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이유없이 여성이 자기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행위가 조금이라도 미화되고 덮어질 순 없다.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근거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분방한 성적 쾌락지상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이 성도구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며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하는 바이다.
2019. 4. 1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교연-태아-생명권-위협-방치는-극악무도한-살인행위-83124.html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강력 비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공공정책협)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잘못된 결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공정책협은 "한국교회가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인정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헌재-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강력-비판-83123.html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 끌어들여"
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 "유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가 "낙태죄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어 언론회는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이에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면서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고,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헌재가-생명경시-심화의-길로-우리-사회-끌어들여-83122.html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반기독교 인본주의 상징”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이와 관련한 첫 포럼이 열렸다. 예장 고신 측 학생선교단체인 SFC는 12일 오후 고신총회회관에서 ‘낙태 합법화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첫 발제자였던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전했다.
신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다. 현 사회는 태아가 우리와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태아의 지위와 낙태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대표적인 몇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했다.
성경이 말하는 태아의 존재
먼저 신 교수는 “시편 139편은 태아의 가치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암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며 “시인은 ‘주께서 내 내장(장부)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139:13)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정말 ‘기묘하다’(시139:14)고 노래한다. 여기서 ‘지으셨다’의 히브리어 ‘카나’는 ‘구성하다’(to form) 혹은 ‘창조하다’(to create)라는 의미이고, ‘만드셨다’의 히브리어 ‘샤칸’은 ‘뜨개질하다’(to knit)는 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식하시고 직접 생명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시인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시139:16)라고 하는데, 이 ‘형질’은 히브리어로 ‘골람’이다.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덩어리를 뜻하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분화되지 못한 상태의 존재’다. 굳이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배아(embryo)’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시편의 저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노래한다. 이는 현재라는 시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도 없는, 어떤 기능과 능력이 발현되기 이전, 형질을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었다고 노래한다. 이는 모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체 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는 예레미야 1장 5절 성경구절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은 대상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인식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이 그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이 가진 기능의 여부와 관계 없이 태아이거나, 임종 직전의 존재이거나, 산모 모두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해야 할 또 다른 내용은 시인이 모태의 존재를 1인칭 대명사로 표현한 사실이다. 그는 수정된 직후의 자신과 성인이 된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생명 가치를 지닌 태아? 낙태 해석에 대한 오류
출21: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출21: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출21: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출21: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신 교수는 “낙태 지지론자들이 성경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이러한 모세의 율법 중 일부 구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문의 구절은 문법적 해석 등 아이의 생명이 산모의 생명보다 열등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기에 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낙태 지지론자들은 ‘다른 해가 없으면’의 주체를 산모로만 해석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 구절은 문법적으로 ‘다른 해가 있으면’의 주체가 산모만이 아니라 태아도 포함할 수 있다. 즉 성인과 태아의 생명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낙태케 하였으나’의 구절에 대한 논란도 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차’인데, 이는 구약에서 12차례 ‘앞으로 나오다(to come forth, to come out)’라는 의미로 쓰인 동사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동작 묘사로 쓰이고, 때문에 학자들은 이 부분이 유산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격이 가해져 예정보다 빨리 태어난 것, 즉 ‘조산’(premature delivery, NIV)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유산에 관한 율법 조항으로 모세가 명시했으면 이 단어가 아니라 그 의미를 지닌 ‘shachol’(왕하 2:12, 욥 23:26)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했다.
또 “본문에서 그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로 히브리어 ‘yeled’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어린이(boy, child)를 가리키는 단어”라며 “이것을 통해서 복중이나 밖으로 나온 태아를 어린이와 다르지 않은 가치를 지닌 인격체임을 시사한다고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신 교수는 “따라서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신학적 윤리적 진술은 조산을 야기할 수 있는 부주의한 폭력은 비록 실수나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정도의 진술이다. 다른 주장이나 규정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이 구절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법으로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현 시대의 의도를 가진 낙태에 대해 부적절한 구절”이라고 했다.
교회의 사명과 책임
신 교수는 “태아에 대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 인식은, 아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이를 조성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부모가 일차 원인자가 아니다. 기독교 전통의 영향으로 서구는 출생을 ‘procre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왔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 넘겨준다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아 아이를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직임을 받은 위탁자다. 부모는 아이의 주인이나 소유자가 아닌 위임된 객체”라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타자이며, 자의적으로 생명을 처분하거자 종식시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인한 파장과 방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클 수 있다. 낙태죄 폐지 내지 수정 결정은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 인본주의적 문화와 정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때문에 생명공동체인 교회는 성경적 생명관과 인간관을 분명히 확립해야 하고 성도들, 특히 청년과 청소년을 바르게 이해 시켜야 한다. 이는 결코 복음과 무관하지 않다. 소위 ‘사생활’과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몰생명적’인 문화 흐름을 간파하고, 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할 시대적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했다.
한편 신 교수 외에 최광휴 변호사, 함수연 교수(프로라이프 회장)가 각각 ‘형법269조 낙태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태아와 여성을 위한 생명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