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주변에서 기간제교사하시다가 육아휴직 들어간 경우를 보신적 있나요??
6개월근무시 6개월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사례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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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럼 기간제의 기간제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못봤네요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본적은 없어요
이사장 손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할때 학교에 육아휴직 계획 말슴 드리시길 부탁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기간제의 기간제를 구하는 거니 아마 학교 상황에서도.. 계약 시 미리 말씀드려보세요
한학기하시고 중도퇴직하시는 경우만 주로 봤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권리마저 쓰시면 안된다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이든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향후 많은 기혼 여선생님들의 구직활동을 위해서라도요.
2월출산인데 12월에 들어가신분 봤어요. 다음해 아기없는 기혼 기간제 다 재계약안됬어요 비슷한 사례 3번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