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본인, 딸, 처남까지 투기 의혹...청와대에는 투기 의심 거래 없다면서요?
"靑 고위공직자 투기 없다" 속전속결로 발표하더니...文 일가 투기 의혹 중심에 딱!
文, 12일 "부동산 적폐 청산"...한 네티즌 "문재인 당신이 적폐" 비판
문재인 청와대가 11일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해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와 논란이다.
먼저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다. 지난 10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씨는 2년 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층, 1·2층, 옥탑, 대지면적 84.6㎡)을 지난달 5일 9억원에 처분해 1억 4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 2.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씨는 해당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이 주택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270m가량 떨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문씨가 주택을 매입한 지 1년여 뒤 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은 이 구역 경계선에 인접해 있다. 곽상도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모씨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역시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1~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다.
김씨는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절대 아니다.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 처남 투기 논란 관련 "김씨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건 박근혜 정권 때"라며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가족 관련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헛소리 말고 문재인 당신 가족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조사하라" "검찰 조사도 못하게 막으면서, 또 적폐놀이? 문재인 당신이 적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2
文 양산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딸 문다혜 씨 집 주변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서울시, 딸 문다혜 씨 구입 다가구→ 1년 뒤 집 주변을 '선유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양산시, 文 매입 9개월 뒤 농지→ 대지로 형질변경… 野 "文-가족 투기 조사해야“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12/2021031200104.html
文 양산 사저 농가 형질 변경에… 野 “그게 LH 땅 투기 수법”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한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된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등 농업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농지 전용 허가와 함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동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도 내줬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사저 건축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돼 있는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의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1167평)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사들였다. 총 매입 비용은 14억 7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농지 형질 변경으로 인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해당 농지(지산리 363-4번지)를 5억9349만원에 매입했다. ㎡당 31만7205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104만8569원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산리 일대의 땅을 매입할 당시 지산리에서 거래된 ‘대지’ 3건의 평균 실거래가는 ㎡당 52만9078원이었다.
윤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데다 건물 준공 후에는 모두 대지로 지목이 변경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를 남겨두지도 않은 것”이라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야당은 앞서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2009년 이후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을 지냈기 때문에 자경이 어려웠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01235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