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조 달 청 장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회 별 | 제 출 기 간 |
| 제1회 | 2026. 01. 02. ~ 2026. 01. 16. |
| 제2회 | 2026. 04. 01. ~ 2026. 04. 17. |
| 제3회 | 2026. 07. 01. ~ 2026. 07. 16. |
| 제4회 | 2026. 10. 01. ~ 2026. 10. 16.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о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신규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3월, 6월, 9월, 12월)를 진행하고,
-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별도 규격추가는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월 심사를 진행함
* 단, 분야별 신청 제품 수가 4개 이하일 경우 해당 월 심사를 미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➀ 또는 ➁)
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마이페이지>공고신청>우수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계획 공고>신청회차 공고)
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29호(2026. 4. 23.)>」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о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기계장치, 사무기기, 건축자재, 토목환경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전기조명, 전자기기,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분야 : 고나실(Tel. 042-724-7489 / Fax. 0505-489-2447)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1차 비대면 심사 시 심사경로는 별도 안내 예정 |
①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о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о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1부.
5. 기술이력서 양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