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CCTV, 아르바이트생 감시용?
아르바이트생 설문서 “CCTV로 감시” 72.5%
업주 가족이 어플로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기도
춘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최근 업주의 감시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근무중 친구가 찾아와 카운터에서 잠시 얘기를 하고 친구가 돌아가자마자 업주한테 전화가 온 것이다. “카운터에서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무슨 사이냐, 친구 누구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었다. A씨는 “사장님이 CCTV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수시로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 언짢았다”며 “정작 물품이 없어지거나 계산을 안 하고 간 손님이 있을 때는 CCTV를 보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B씨는 “화장실을 제외한 복도 전체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며 “녹화되고 있는 화면을 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CCTV와 연동되는 휴대폰 어플로 보고 있어 감시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설물 안전,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가 정작 범죄예방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8.2%가 ‘아르바이트 도중 감시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감시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본다’가 72.5%로 1위를 차지했다.
CCTV가 이처럼 감시용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이 절반이 넘는 53.9%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믿지 못한 것으로 안타깝다’, ‘아르바이트생의 프라이버시 침해다’, ‘불쾌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어느 정도의 감시는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고용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강원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방범용이나 교통용 등 공용CCTV를 제외한 민간 CCTV의 경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CCTV에 감시당하는 알바생의 불쾌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정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