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분들도 편하게 연락주세요”, 불법 금융의 늪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 대출”을 태그로 걸고 검색한 결과들이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받는 대상들은 대부분이 미성년자 신분의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로 고정돼있다. 대부업법으로 정해진 대출 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기에 대학생들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신분의 학생들은 애초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인터넷에 소액 대출을 검색하게 되면 다양한 대부업체 광고 글이 게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이른바 “대출카페”라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사진들은 모두 “대출카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된 내용 들이며 해당 사진의 페이지 말고도 다른 페이지에도 미성년자 대출 신청 요청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부중계사이트에 등록되는 업체들이 모두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드는 업체들은 아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은 더욱이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이른바 “청소년 대출”, “미성년자 급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하게 된다.
여러 플랫폼들 중 가장 검색어 태그 기능이 활성화된 “트위터”에 “청소년 대출”, “미성년자”, “댈입” 등의 청소년 대출과 관련된 검색어를 직접 검색한 결과 상당히 많은 태그들이 자동으로 연관되어 검색됐다. 심지어는 청소년 대출과 같은 태그들을 제외하고도 비슷한 태그들이 계속 연결된다.
태그들이 다 다른 말로 설명되지만 본질은 전부 미등록 대부 업체나 개인에 의한 불법 대출 행위들이다. 미성년자 신분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 잘 모른다. 그렇기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고 마침내 불법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한국금융감독원에서 22년 7월에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를 발표했다. SNS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곳에 행해지는 불법 대출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대부행위 부문 보고에 따르면 “카카오톡ID나 텔레그램ID와 같은 1:1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등의 금융 명의를 악용하여 추가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을 통한 대부 행위는 이 후 신고에 의한 적발 및 검거 행위를 게시글 삭제를 통해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주 행해진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단 관계자 측에 따르면 “애초에 만 19세 이상의 연령이 되지 않는 미성년자 신분에서는 대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만일 미성년자 신분에서는 대출이 필요하게 된다면 대출을 하고자 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같은 법적 소견인의 동의 및 대리 계약을 해야만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대부업에 등록된 업체들은 미성년자와의 대출 자체가 불법 행위이자 영업 정지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출 계약 과정 또한 실물 계약이 없고 구두로 행해지는 것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대출 계약을 한 미성년자와 대부업체 간에 마찰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다 쳐도 대부업체 쪽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해당 소송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처벌은 사실상 어려우며 그나마 법적으로 벌칙이 정해져 있다.” 라고 답했다.
SNS 플랫폼과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 신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위들은 아직까지도 인터넷 상에서 나돌고 있고 그 수법은 계속해서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 돈이 필요한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교묘해진 수법들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불법 대출에 위험성에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모든 미등록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전부 근절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앞으로는 국가 의무 교육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활성화된 금융 교육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댓글 인터넷 대출카페의 게시글(만18세 대출)들이 21년 여름 것들인데 22년 것이나 더 최근 것이 없을지? 만약 당국에서 인터넷 대대적 단속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에 미성년자 대부 관련 글들이 자취를 감췄다면 오보가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