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이의제기기한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생님, 과징금은 상속인, 과태료는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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