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합21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박종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원경희
피고 김미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강동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1. 소외 곽연수의 골프연습장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곽연수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곽연수 및 그의 동업자 이훈으로부터 2008. 12. 30.까지 3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곽연수는 2008. 7. 21. 이 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 김미현에게 증여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건 아파트가 소외 곽연수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를 처인 피고 김미현에게 증여하였으니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2008. 7. 21. 증여계약 당시 곽연수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건 아파트 외에도 골프연습장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하나은행 16억 2,500만원의 근저당채무(실 채무액 12억 3,340만원)이 있었다. 위 골프연습장의 시가는 2007. 1. 10.에 금 17억원, 2009. 9. 28.에 23억 9,500만원에 달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골프연습장은 곽연수의 동업자라고 하는 이훈의 소유이고, 이를 곽연수에게 명이신탁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곽연수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상가가 곽훈의 소유이고 등기부상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을제6호증의 6 의 기재에 의하면, 이훈은 2010. 4. 9. 위 골프연습장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골프연습장은 소외 곽연수의 적극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3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상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이른바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수, 판사 강동원, 판사 정덕기
* 후기
1) 골프연습장 사업은 명의는 곽연수로 되어 있지만 이훈의 사업인 것은 사실이다. 원고는 이훈에게 투자한 것인데 사업자 명의가 곽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곽연수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한 적도 있다. 골프연습장의 감정가격이 20억원이 넘지만, 실제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감정가의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곽연수는 원고의 투자금 3억원도 걱정이지만 하나은행 채무 12억 3,340만원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실제로 이 건 소송 중 경매가 진행되어 수차 유찰로 하나은행의 채무도 완제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해행위는 행위 당시 시가로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유찰로 가격이 떨어진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2)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원고는 이 판례를 원용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은 이훈이 곽연수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곽연수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3)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였기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건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사례가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도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것이 곽연수의 재산임을 인정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곽연수나 이훈 역시 골프연습장이 곽연수의 책임재산으로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을 들어서, 골프연습장이 명의신탁된 것이든 아니든 곽연수의 적극재산인 것은 분명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이를 인정하여도 권리자백밖에 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에도 종류가 여럿인만큼 그것이 인정되려면 곽연수와 이훈 사이 뿐만 아니라 전 매도인, 투자자인 원고, 은행 등과의 관계도 조사하여 그들의 법률효과 의도를 조사해야 하는데, 피고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4)재판부는 이 건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함이 정당한데, 대법원 판례가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자백을 했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피고가 이긴 결론은 좋은데, 원고는 피고가 자백까지 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항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시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