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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2026년 충북 중소기업 산업보안 진단 컨설팅 2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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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사업으로, 기술보안 인식 개선을 통한 기술 유출의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충북 중소기업 산업보안 진단 컨설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프로그램명 : 충북 중소기업 산업보안 진단 컨설팅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보안 인식개선을 통한 기술 유출의 선제적 대응력 강화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중소기업 / 7개사
□ 공고/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4.(금)
□ 지원개요
선정기업 대상 산업기술 보안수준 진단 및 컨설팅 교육 제공
| 구분 | 지원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 충북 중소기업 산업보안 진단 컨설팅 | 산업기술 보안수준 진단 |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 영역별 취약점 진단과 대응 방안 등을 제시 |
| 보안 컨설팅·교육 | 기업의 기술보안 영역(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진단에 따른 컨설팅 및 관련자 교육 진행 등 |
※ 기업부담금은 별도 없으며, 전문기관(용역사)를 통해서 일괄 서비스 제공
□ 공고/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4.(금)
□ 지원대상 : 충북 소재 중소기업 / 7개사
□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요건검토) → 선정평가(서면 혹은 대면평가) → 결과통보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추진 의지 및 기술의 중요성 (40) | ㅇ 보안 인력 현황, 채용 계획 등 ㅇ 보안 설비·솔루션 투자 현황/계획 등 | 20 |
| ㅇ 기술분야, 주요 생산품, 기술 중요성 | 20 |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 (40) | ㅇ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기술보호 미흡사항 | 20 |
| ㅇ 최근 5년간 기술유출 피해 사항 | 20 |
컨설팅 계획 및 기대효과 (20) | ㅇ 희망 컨설팅 내용의 적합성 | 10 |
| ㅇ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 10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http://contact.cbtp.or.kr/ 으로 온라인 사업신청
(신청·접수처) http://contact.cbtp.or.kr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지원프로그램별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여부 | 필수/선택 |
| 1 | • 지원프로그램 신청서 | O | 필수 |
| 2 | • 사전 수요조사서 | O | 필수 |
| 3 | • 기업지원 정보활용 동의서 | O | 필수 |
| 4 | • 지원기업 사업자등록증 | - | 필수 |
□ (유의사항)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과대료, 관세, 산재·고용보험, 임금체불 등의 체납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7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
| 8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문의처
| 소속부서 | 소속팀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기업육성팀 | 권미진 선임 | 043-270-2213 | mjkwon@cb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