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폭안전관리 대상사업장 모집 공고
| 2026년도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울산지역 방폭 대상 사업장의 현장 중심 전수조사를 통해 폭발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방폭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맞춤형 방폭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ㅇ 지원규모 : 총 17개사 내외(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중견기업 4개사 내외, 대기업 1개사 내외)
※ 사업장 분류 : 근로자수 기준 (중소기업-50인 미만, 대기업-300인 이상, 중견기업 그 외 )
ㅇ 지원기간 : 2026. 8. ~ 2026. 11. (4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사업장 중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 또는 분진을 취급하는 방폭 대상 사업장
*PSM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
ㅇ 신청제외 대상
|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4항_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 구분 | 프로그램 | 지원항목 | 비고 |
| 기술지원 | 방폭 안전관리 전수조사 | · 방폭 위험 Site(위험장소) 현장조사 · 방폭구역(Zone) 설정 적정성 검토 · 방폭설비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 폭발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 조사결과 DB 구축 및 정책 기초자료 활용 | 기업부담금 없음 |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신청기업 사전검토 → 서류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 구 분 | 위원구성 | 평가항목 |
| 서류평가 | 방폭·산업안전·공정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 방폭 위험도 및 조사 필요성(취급물질, 방폭 위험 Site 등) - 사업장 규모 및 공정 특성의 대표성 - 현장조사 협조 가능성(자료제공, 담당자 지정 등) - 조사결과 활용 및 안전관리 개선 의지 - 가·감점 사항 |
현장조사 (필요시) | 사업담당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 - 제출서류 사실 확인 - 방폭 위험 Site 및 주요 설비 확인 - 조사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ㅇ 선정기준
| 구 분 |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 선정기준 |
| 서류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산정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 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현장조사 (필요시) | 필요 시 제출자료 및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 검토 | - 서류평가 결과의 적정성 확인 및 최종 선정에 반영 |
ㅇ평가 세부사항(100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신청자격 적정성 |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 20 |
| 방폭 위험도 및 조사 필요성 | 취급물질, 방폭 위험 Site 규모, 공정 특성, 조사 필요성 | 30 |
| 사업장 대표성 | 업종·기업규모 및 조사 대상 대표성 | 20 |
| 조사 협조 가능성 | 현장조사 협조, 자료제공, 담당자 지정 등 | 15 |
| 조사결과 활용성 | 개선 의지 및 조사결과 활용 가능성 | 15 |
| 합계 |
| 100 |
| 가점 | 중소기업 | +3 |
| 최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우수 | +2 |
| 울산시 정책 협조 우수 | +2 |
| 감점 | 제출서류 미흡 | -2 |
| 허위자료 제출 | 평가 제외 |
| 참여 제한 기업 |
※ 평가결과 외에도 업종별·기업규모별 대표성, 방폭 위험 Site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수 있음.
5.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년 07월 21일(화) 10:00 ~ 2026년 08월 03일(월) 18:00
ㅇ 사업설명회 : 2026년 07월 22일(수) 14:00 ~ 15:00
공 고 접 수 | ⇨ | 통합공고 설명회 (해당시) | ⇨ | 현장 조사 | ⇨ | 서류 평가 | ⇨ | 선정 통보 | ⇨ | 협약 체결 |
| (공고) 07. 21. ~ 08. 03. |
| 07월 22일 14:00 ~15:00 |
| 8월중 (필요시) |
| 8월 중 |
| 8월 중 |
| 8월 중 |
| (접수) 07. 21. ~ 08.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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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07. 21.(화요일) ~ 08. 03.(월요일)
◦ (접수기간) 2026. 07. 21.(화요일) ~ 08. 03.(월요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신청·접수처) https://utp.or.kr (울산TP 홈페이지)
ㅇ 기타사항
- 온라인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온라인 신청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접수 여부 확인
|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ㅇ 2026년 7월 21일(화) ~ 8월 03일(월) 18:00 |
| 접수처 | ㅇ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platform.utp.or.kr)에 온라인 등록 |
| 접수절차 | ① (회원가입) 전산 접수 전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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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온라인 등록)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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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시스템(platform.utp.or.kr)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과 PDF 파일(칼라)을 함께 제출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1개의 압축 파일로도 업로드 가능 ※ 전산 오류 발생 시 오프라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시스템 내 사업 신청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함(신청기업 현황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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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 |
<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비고 |
| 1 | 참여기업 신청서 | 별지 제1호 | 필수 |
| 2 | 방폭안전관리 현황조사서 | 별지 제2호 | 필수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3호 | 필수 |
| 4 | 사업자등록증 | 해당기업 | 필수 |
| 5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확인자료 또는 관련 증빙 | 해당기업 | 필수 |
| 6 | 사업장 일반현황 및 공정도(또는 주요 설비 현황) | 해당기업 | 해당시 |
| 7 | 기타 선정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해당기업 | 해당시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청서 원본파일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업로드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첨단화학기술지원단으로 이메일 등 (juna0072@utp.or.kr)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사업담당자 | 김회준 | 첨단화학 기술지원단 | 052-216-9402 | juna0072@u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