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노상 음주’ 눈살
대학가 ‘편맥족’들 소음·방뇨 등에 주민 민원 속출
편하고 저렴하게 안주와 술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편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이 내는 소음 등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춘천시 교동 한림대 근처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이 근처에서 사는데 밤마다 편의점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고 전했다.
소음뿐만이 아니다. 이모씨는 춘천시 온라인 민원상담 사이트에 올린 민원을 통해 ‘한림대 근처에 있는 편의점 테이블에서 음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우리 집 주차장 뒤쪽에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변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려 주차장에 내려가면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효자동 강원대 원룸촌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자고 싶었는데 편의점 파라솔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창문을 못 열었다”며 “이제 밤에 쌀쌀해져서 창문을 닫고 자니까 괜찮지만 주위 이웃들을 생각해서 조용히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요즘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편의점 주인과 타협하거나 파라솔을 철거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인도에 파라솔과 노상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법」 제 61조 제 1항에는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법상 ‘무허가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편의점이 개인사유지가 아닌 곳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 담당자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게들도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편의점의 개인사유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과 담당자는 “공공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인 도로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밤늦게 장사를 하면 소음과 담배 연기 등으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과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제 해 달라”고 편의점 업주들에게 당부했다. 또 “순찰을 돌면서 즉시즉시 업주 분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시 전체를 단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설희 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