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를 하셨거나, 학원에 강사를 하셨던 분 또는 회사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용관련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호봉에 반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올라간다는..... ^^ )
1. 학교 기간제
학교 기간제는 100% 호봉에 반영이 됩니다.
즉 기간제 1년을 한 경우, 임용에 합격하여 1년 근무한 것과 똑같이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기간제를 했던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가까운 지역교육청(예. 중구교육청, 남구교육청 등..)으로 가셔서
해당 학교에 경력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2. 학원 강사
학원 강사는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된 경우와 미등록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대학생 때 학원강사를 한 경력은 사실상 불법이므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졸업 후 학원 강사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임용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학원강사를 하실 분들은
미리 학원장께 말씀드려서 반드시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해두도록 하세요.)
(1) 교육청에 강사등록된 경우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50% 인정이 됩니다.
"학원강사 경력 2년 = 학교근무 경력 1년"이라는 얘기지요.
경력증명서는 그 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교육청에 가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미리 교육청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두고,
집근처의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팩스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교육청 방문시 수수료는 증명서 1부당 300원이고, 팩스로 받으시면 400원입니다.)
(2)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학원장 명의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②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영수증(해당기관)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30% 인정됩니다.
"학원강사 경력 약 3년 = 학교근무 경력 1년"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사실상 교육청에 미등록된 분이 세무서에 세금 내면서 강사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서류상으로는 미등록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_-;;
3. 기타
임용 준비전 회사에 근무하신 경력도 인정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군경력, 공공단체 근무 경력,
과학실험보조원 경력(단, IMF 구제책의 과학실험보조원 경력은 인정 안 됨) 등도 인정됩니다.
꼭 학교나 학원의 강의 경력만 인정 받는 건 아닙니다.
첫댓글 기간제를 지방에서 했는데.경력증명서를 집의 팩스로 받아도 되는지...
집의 팩스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 서류조작의 우려때문에 학교 교감,교장 선생님의 결제를 다 받아서 학교장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또 어떤 서류가 발급되었다는 자료까지 남깁니다.
제가 "교육청은 간단하던데, 원래 이렇게 다 결제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하니.. 교육청은 부장선에서 결제 받는데.. 학교에서 발급받는 건 학교장 직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감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고란에 경력 증명서와 관련된 질문은 2월9일 등록당일 받음... 이라고 되어있어여...학원경력 증명은 무슨 양식이 있는지..받아 보신분~~~설명좀 해주세여
제가 알기로는 실험보조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80%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던데요. 학교장 직인이 있는 걸루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경력 증명은 교육청에 등록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양식대로 발급해 줍니다. 미등록된 경우가 문제지요.. 이런 경우 해당교육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