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1. 공 사 명 : 오치주공2단지 온수탱크7기외 주변배관 교체공사
2. 공사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4번길 15 (오치동)
3. 일반사항
3-1) 시공협의
가.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기울기등 관련사항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배관작업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협의및조정
가.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공사시공한계,시공순서,공사착공시기,공사진행속도,공사준비,공사물보호,가설시설 유지관리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당해 공사관련자와 충분히 협의후 그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상기결과를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수급인은 그에 따라야한다.
3-3)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타 배관등 본공사에 간섭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상호간의 협의 및 발주자의 시행방안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하며,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공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공사현장 에서의 안전관리에 철저한 관리를 요하며,이를 이행치않아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3-5)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관련공사 전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4. 착공간담회
4-1)회의내용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착공간담회 개최시 회의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한다.
가. 일반사항
1)공사개요
2)현장 관리 방침
3)착공후 완공까지 공정표
나. 현장여건조사결과
공통 일반사항 및 지장물 조사결과등 보고
다.기타사항
1)수급인 본사의 지원 방안
2)도면 및 현장 관리관련 질의사항
3)공사추진 관련 건의사항
4-2)참석자
수급인측기술임원,현장대리인,입주자대표,관리소장및관리직원
5.시공
5-1)시공범위
가. 온수저장탱크
1)재질은 STS316 으로 하고,용량 및 규격은 도면에 준한다.
(기계실 4500LIT×2, 1서브 9000LIT×2, 2서브 7000LIT×2, 3서브 9000×2)
2)탱크에는 자동온도조절기외 계기 및 밸브 등 부속품등을 부착한다.
3)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의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압력용기제조검사 기준에 따른다.(탱크반입시 검사서 및 제조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나.배관공사
1)배관을 시공할 경우에는 각종밸브의조작이 가능하고,보온공사를 수행 할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며,서로 평행이 되도록 배관 한다.
2)배관공사 및 보온공사 는“50210기계배관기본공사”와“50310보온”(KS규격25T로한다)에 따른다.
3)배관용접은 사용압력이 견딜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U볼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4)배관설치과정에서 관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한다.
5)배관재질은 SUS파이프(KSD3576)으로 한다.(관경은 현 설계도면 구경 준수)
6)기계실 및 각서브(3개소)의 밸브는 설계도면에 준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7)파이프배관 설치시 각행거마다 “ㄴ”“ㄷ”지지대 설치후 U볼트로 고정한다.
8)설계도면 별도배부.
다.보온시공
1)설치할 보온재는 표면이 매끄럽고 균등 하여야 하며,잘린조각을 사용 하거나잘린조각을 이어서 시공 하여서는 않된다.
2)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 하여야하고,관이음쇠 및 밸브류용 보온재는 두께 및 재질이 배관보온재와 동일 해야하고 연속적으로 보온 할수있게 하여 열손실 및 동파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3)보온외장재는 보온커버위에 겹친부분이 15mm이상 되게 하고,수평배관일 경우에는 900mm간격 으로,수직배관은 600mm간격 으로 알루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라.기타
1)공사자재 투입시에는 계약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투입 하도록 하고,공사감독관의 자재검수를 받은후에 공사에 투입 하여야 한다.
2)공사총괄감독자(현장대리인)1명을 선임 하여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3)작업시간은 주간에 한하며 타시설손괴,분실물발생,민원등이 없어야 하며,만일발생시에는 시공자가 그책임을 진다.
마.견적서작성시의항목
1)장비설치공사(온수저장탱크 및 난방순환펌프)
2)기계실 및 각서브 배관공사
3)소방펌프 설치공사
4)철거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