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개발사업과 무관, 처분 협의중”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고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이다. 부동산 상당부분을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하지만 위성사진으로 보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 조사 결과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임명 전이어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토지를 산 이유에 대해선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영끌 대출’ 비서관 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취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366378
'90억 부동산' 김기표 靑 비서관…개발 직전 '맹지' 사들여
2017년 6월 경기도 광주 '맹지' 480평 매입…1km 인근 송정지구 개발 사업
경기도, 1년 뒤 송정지구 개발 인가…김기표 "지인이 매수 요청해서" 해명
90억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 맹지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런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에 달했다. 김 비서관은 56억2000만원을 KEB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융 채무로 신고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구입)'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자신 명의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원) ▲부부 명의 경기도 분당 아파트 1채(14억5000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원)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원, 4월 매각) ▲부친 명의 전남 보성 단독주택(1720만원) 등이다.
자신 명의의 경기도 광주 임야 2필지(1578㎡, 4907만원), 부친 명의 전남 보성·고흥 논·밭·임야 6필지(1만2044㎡, 4355만원) 등 토지 9262만원어치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 땅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불과 1km 가량 떨어진 곳엔 송정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김 비서관이 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6월14일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1년 뒤인 2018년 8월 675억원을 투입해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했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박경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6/2021062600018.html
개발 직전 맹지 산 비서관…靑 "자금사정 안좋던 지인 부탁"
청와대는 26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맹지(盲地) 매입 논란과 관련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것은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토지 취득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토지 취득 이유에 대해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다. 광주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 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 5000만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 5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3000만원) 등으로, 상당 부분 대출로 매입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도 2017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이지만,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끌 대출’ 반부패비서관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 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이래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