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미숙 단독 결정 불가능”… 靑 윗선 수사 불가피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
당시 이성윤 반부패강력부장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차례 제동
김은경前환경장관 1심 징역형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청와대 개입을 시사함에 따라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차례 수사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임정엽·권성수)가 전일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법정구속)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죄 불성립 취지의 법리검토 요청 명목의 수사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주진우 전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대부분 ‘처벌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법리검토 요구는 상식 밖의 강도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팀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중재에 나섰고, 문 전 총장은 수사팀 의견에 대부분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는 공공기관장 사표 제출 강요와 친정부 인사 기용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 윗선으로는 확대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환경부 외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공조해 국정조사 추진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이희권·서종민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00103012130500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에 2년 6개월 실형...文정부 장관 중 첫 법정구속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前) 환경부 장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책임 장관으로 마땅히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은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8년 1월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한편 동(同) 부 산하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환경부가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019년 4월25일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11월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송 모 전(前) 행정관은 증인신문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듣기엔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청와대 관계자들로 확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41
또 내로남불…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표 받은건 해당 안돼"
"블랙리스트는 지원배제 명단 의미"… 강민석 대변인 '블랙리스트' 용어 자의적 해석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받은 행위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란 용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만들어낸 것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청와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규정 유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란 용어에 대해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으로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野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 반박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블랙'이란 원래 드러나지 않게 지독한 독선으로 편 가르고 잘라내는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 가르기, 노골적 법치파괴가 '블랙리스트'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10/20210210001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