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유엔에 ‘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고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군통신망 복원을 위한 예외 허가는 가능하지만, 북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사업은 아직 이르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남북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신청’은 안보리 제재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북 제재 예외 건의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입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You can ask,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has a provision that allows people to seek exceptions from the committee, so it is fine to ask, it is legal to ask but it is also stupid.”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위원회는 제재 예외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강 장관의 건의는 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현 주소는 ‘테러지원국’과 ‘주요 자금 세탁국’으로 지정된 지난 2016년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3국에 대한 북한과의 금융 거래, 대북 사업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13722와 작년에 발동된 행정명령 13810 등 큰 범위의 미국 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re’s whole range of American laws that passed, Executive order 13722, Executive 13810 in 2017. North Korea has done nothing to deserve the lifting of these sanctions, they are not flexible and we should not make them flexible.”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북한은 아직 제재 완화를 누릴 그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며 대북 제재는 유연해서도 안되며 대북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현 제재 국면에서는 많은 남북 사업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뉴콤 분석관] “Bunch of projects for this moment would not be permissible under the sanctions that are enforced. You need to look at the projects one by one, those that are immediate necessity to enhance communications, such as military communication line probably that kinds of projects are, I think it is worth providing exception for, but anything that designs to enhance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I think it is premature.”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 실행을 위한 제재 예외 요청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북 사업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소통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군통신선 복구 사업에 대한 '예외'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콤 분석관은 대북 제재 예외는 요청할 수 있지만, 승인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뉴콤 분석관] “You can ask, but providing approval is another matter, and the approval that the UN level is come from 1718 committee, and it operates by no objections procedure, so every member of 1718 committee has to be in agreement that exemption should be provided.”
1718 대북 제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제재 예외 신청이 수락되는데, 현 단계에서 모든 회원국이 한국 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와 유엔 제재 완화를 충족할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에 지나친 열정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지도, 여전한 북한의 인권 유린도 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한국 당국자와 기업인을 만나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법에 명시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의 요건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Mr. Lambert is more likely doing is exchanging views with South Korean official counterparts, and having meetings with South Korean businessmen and I assume he is going to point out the requirements of not only UN resolution sanctions but also US laws.
특히 지난 23일 발표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주의보’를 상기시키면서,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 기업들의 단독적이고 성급한 대북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등의 조언을 할 것으로내다봤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강 장관이 대외적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제재 예외 요청을 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싶어서라면서,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창 변호사] “She has publicly stated that there shouldn’t be sanctions relief until the North Korea gives up their nuclear weapons, but that’s not what she really means. What she really wants to do is to give the sanctions relief now, that’s why she asks for exception and US should just turn her down. We have given so many sanctions exceptions this year to Seoul in connection with Pyongchang Olympics, I think that’s enough, North Korea has shown very little willingness to give up their weapons.”
그러면서 미국은 올해 이미 한국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여러 대북 제재 예외를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중국, 러시아,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미 행정부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북 제재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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