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이나 특정인물만 촬영 가능한 항공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최근 군사용으로만 쓰이던 드론이 값싼 키덜트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군사시설 등이 무단 항공 촬영 등에 노출되어 보안태세가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에서는 20대 남성이 드론이 나무에 걸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드론을 꺼냈지만, 야간 드론 비행이 적발돼 항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30일 항공법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세 가지 법률로 개정되었다. 드론 이용은 항공안전법 제 10장(122조~131조)에 해당한다.
항공법에서는 전국 비행장(민간항공, 군공항)반경 9.3km이내‧모든 지역 150m 이상의 고도·모든 지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항공법상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있으며, 조종자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제한 구역에서 비행 시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드론으로 항공 사진을 촬영할 시 비행 요청과 담당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어린이용 장난감까지 출시되고 있는 드론, 아이들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다 충분한 조종 연습과 드론 관련 항공법에 관한 숙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