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354호
2026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재지정 신청 공고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물산업 성장을 견인할 재지정 희망 물산업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7. 3.(금) ~ 7. 10.(금)
나. 모집기간 : 2026. 7. 3.(금) ~ 7. 10.(금) 18:00까지
다. 모집대상 : ’26년 7월 지정만료 물산업 선도기업(6개사)
라.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lluvia@korea.kr)
마.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 자격 모두 해당하는 업체
| | < 신청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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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2.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3.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4.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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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재지정 신청서 | 1부 | [붙임] 참조 |
| 2 | 재지정 신청 세부내용 | 1부 |
| 3 |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각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각 1부 | 경북소재 확인 必 |
| 5 | 2024, 2025년 재무제표 사본 | 각 1부 | |
| 6 | 2021~2025 수출실적증명원 | 각 1부 | |
| 7 | 수출 가능성 증빙 서류 | 각 1부 | 국제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지원사업 등 참가확인서 |
| 8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1부 | 신청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
| 9 |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 기업만 제출 |
| 10 | 기업대표자 및 법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
※ 서류미제출 및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 신청제한 및 선정 제외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과 범위 또는 내용이 접수마감일 기준 중복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 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정량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도)
- 평가기준 : 재무건전성, 품질경쟁력, 성장가능성, 수출가능성 등
- 정량평가표(10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비고 |
재무 건전성 (15점) | 총자산회전율 (5점) | 1) 100% 이상 (5점) 2) 70%~100% 미만 (4점) 3) 70% 미만 (3점)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100 |
부채비율 (5점) | 1) 200% 미만 (5점) 2) 200% ~ 300% 미만 (4점) 3) 300% ~ 400% 미만 (3점) 4) 400% 이상 (2점) | 부채비율 = 부채/자본총액 |
자기자본비율 (5점) | 1) 40% 이상 (5점) 2) 30% ~ 30% 미만 (4점) 3) 30% 미만 (3점) |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액/총자본×100 |
품질 경쟁력 (25점) | 지식재산권 (10점) | 1) 2건 이상 (10점) 2) 1건 (8점) 3) 미보유 (6점) | 지정일 이후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
기술인력 (10점) | 1) 기술사(박사급) 1인 이상 (10점) 2) 산업기사, 기능사 1인 이상 (8점) 3) 미보유 (6점) | |
기업부설 연구소 (5점) | 1) 보유 (5점) 2) 미보유 (4점) | |
성장 가능성 (25점) | 영업이익률 (5점) | 1) 10% 이상 (5점) 2) 10% 미만 (4점)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
매출액 (10점) | 1) 매출액 80억 이상 (10점) 2) 매출액 50억 ~ 80억 미만 (8점) 3) 매출액 30억 ~ 50억 미만 (6점) 4) 매출액 30억 미만 (4점) | 2025년 매출액 |
매출증가율 (10점) | 1) 10% 이상 (10점) 2) 5% ~ 10% 미만 (8점) 3) 5% 미만 (6점) | 2024년 대비 2025년 |
수출 가능성 (25점) | 수출실적 (10점) | 1) 100만USD 이상 (10점) 2) 50만 ~ 100만USD 미만 (8점) 3) 50만USD 미만 (6점) | 3년간 평균 수출액 (23년~25년) |
시장개척노력 (10점) | 1) 10회 이상 참가 (10점) 2) 5회 ~ 9회 참가 (8점) 3) 5회 미만 참가 (6점) | 지정일 이후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지원사업 등 (21년 지정일~현재까지) |
해외규격인증 (5점) | 1) 보유 (5점) 2) 미보유 (4점) | ISO 제외 |
지역 상생 (10점) | 고용인원 (10점) | 1) 25인 이상 (10점) 2) 10인 ~ 24인 (8점) 3) 10인 미만 (6점) | 4대보험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가점표(최대 10점, 정량평가 점수에 합산)
| 가점항목 | 배점 | 비고 |
| 환경부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 2 | 수상경력의 경우, 신청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 수출우수기업 포상(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 | 2 |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항목별 각 1점) · 영어, 중국어 등 2개 이상의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 영어, 중국어 등 2개 이상의 외국어 브로슈어 또는 홍보동영상 보유 · 해외에 대리점, 파트너사, 지사, 법인 보유 | 2 |
| 환경 마크 인증, 탄소인증, 녹색인증 등 국내 인증 기업 | 2 |
| 물산업 지식연구회 5회 이상 참가 | 2 | |
나. 종합평가
-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를 통한 종합심의평가
※ 선정위원회 :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道 담당국‧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대상 :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업
- 심사방법 :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재지정기업 가/부 결정
다. 선정방법
- 정량평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선정
- 선정위원회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기업 최종 선정
라. 선정발표 : 2026년 7월 중 공고 및 개별통보
3. 기타
가.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참가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 선정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문의처 : 경상북도 기후환경국 맑은물정책과(☎ 054-880-3563)
붙임 1. 재지정신청서 양식 1부.
2. 재지정신청 세부내용 양식 1부.
3. 기업(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4. (참고) 정량평가, 가점평가 기준표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