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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마을 만들기 정책을 착수한 부천시에 대해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가 21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일간경기가 같은 날 보도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교육희망연대 등 5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미)는 성명서를 통해 부천시는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궤도를 수정하고 책임자 즉각 문책을 요구했다.
또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로 시민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여는 조례와 행정들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어 “법적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시의원 30명 중 23명이 참여하고 2억5000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시의원, 공무원들은 사죄하라”고 말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연대 측은 계속해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면담 등을 추진할 것과 부천시와 부천시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들을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천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가칭)젠더마을 만들기 자문관련, 자료를 내고 부천시가 2020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고 시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연속(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천시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2항 및 제14조 제1항과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의 주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젠더 특보와 자문관을 두고 있고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 수원시 성평등전문관, 고양시 여성정책전문위원, 용인시 양성평등전문관, 성남시 여성정책전문관 등이 있다고 타시사례를 설명했다.
http://gnpnews.org/archives/48432
"부천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하라!"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부천시의회 앞에서,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외 총 58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차별금지법과 유사 조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부천시와 부천시의원들이 이 법안들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긴급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31일에는 부천시장 공고 여성청소년과가 추진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공고됐는데, 이 또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과 궤를 같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의 성평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젠더전문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마련됐다"고 나와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조례안 제 16조 2는 “시정 전반에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젠더전문관 운영 규정을 신설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표면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고 말하지만, 현행 성평등 기본조례에 ‘젠더’ 라는 낯선 용어가 사용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여 학부모들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고, 이 조례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의견서 접수와 함께 해당 여성 정책과의 면담도 진행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무례한 태도,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시민 학부모들을 기망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률 자문인과 교수, 지역목회자와 학부모 단체장들이 이 조례의 문제점을 알리는 의견서와 서명을 보냈다”며 “여성정책과와의 한차례의 면담을 더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들은 “해당 여성정책과의 면담 태도는 처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알아서 해보라’는 식의 어이없는 행동에 학부모를 비롯한 방문자들은 화가 나다 못해 폭발직전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와중 이들은 “더욱 깜짝 놀랄만한 법안이 부천시의회를 통해 이미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이다. 이어 이들은 “25일 본회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의견서 접수도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다.
결국 이들은 "학부모, 시민 단체들과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이하부기총), 부천시 지역교회와 함께 서명과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면담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며 "이로서 시민들에게 이 일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문제점을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조례안 제 2조에는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성별’이 아닌 ‘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성별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을 뜻하지만, 성은 제3의 성(젠더)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2조는 자칫 이슬람도 옹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2조는 “인종, 종교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 존중”을 명시했다. 이들은 “이 조례 안은 유럽처럼 이슬람 반대 시 인종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례안 11조에 따라 퀴어 퍼레이드, 무슬림 기도처도 재정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령 이들은 “올해 부천시가 주최한 문화다양성 축제에는 성소수자 단체들이 참여했고, 무지개 깃발, 성 중립화장실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 제 17조는 유사 차별금지법 조항이라고 말했다. 즉 이들은 “동성애나 급진적 이슬람 반대를 문화적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신고 받은 문화적 차별행위를 조사 후 심사해 시정조치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위원 중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를 포함 한다”며 “공권력을 통해 반대행위 차단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요소”라고 역설했다.
다만 이들은 이 조례안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은 조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바꿔 말해 이들은 “이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이 위임하지 않은 문화다양성위원회(안 제12조), 문화다양성센터(안 제17조) 등을 신설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조례로서 무효”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인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안」 6월25일 본회의 상정 철회하라!
지난 4월 17일 양정숙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3명이 발의하고, 윤병권 부천시의원 외 8인이 찬성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발의되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민들은 이러한 조례안이 입법발의된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미 입법발의가 끝나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고 6월 25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양정숙 의원 등은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 제정의 근거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는데, 이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화다양성’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인데, 부천시가 하려면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법률 링크에 들어가 제15조의 ‘대통령령’ 글자를 클릭해 보면 아무 내용이 없다. 즉,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없이 지자체가 국가사무(중앙정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국가사무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위법이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상위 법률에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정숙 의원 등이 중앙정부의 업무를 한다며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 법을 위반하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부천시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9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9일(일)엔 부천역마루광장에서 <‘다·多·Da’ 2019부천문화축제>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행사장 길바닥을 동성애자·LGBT를 상징하는 6가지 색깔 초대형 무지개 현수막으로 덮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모든 성이 들어간다는 성중립(젠더)화장실 모형과, 각 나라 부스들과 함께 <성소수자,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스를 설치하고 ‘성소수자(퀴어)란 무엇인가?’라는 대형피켓을 세워 동성애자/성소수자를 홍보하는 사진을 뒤늦게 접하곤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는 부천시가 명백히 문화다양성 행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적극 옹호한 사례이기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젠더전문관’을 시민의 혈세를 써가며 두겠다고 했다가 강력한 항의를 받고 부천시 여성정책과에서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믿을 수가 없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을 위하는 의회인가, 동성애자들과 무슬림 등을 위하는 의회인가? 왜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 주려는 것인가? 도대체 부천시를 멀마나 망칠려고 작정했단 말인가? 부천시의원들은 부천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부천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정신나간 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천시 장덕천 시장은 깊이 각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왜 시 예산으로 대다수 부천시민이 거부감을 갖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동성애자·성소수자를 일방 비호한단 말인가? 부천시를 동성애시(市)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장덕천 시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문화와 이질적이고 음란한 행사, 각종 감염병(感染病)을 퍼뜨리는 위험한 퀴어축제를 반대한다. 이는 결코 부천시민의 호응을 받는 문화행사가 아니다. 다문화축제를 가장해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즉 퀴어를 옹호하는 <‘다·多·Da>를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반대한다. 이는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문화로 위장한 <동성애 축제>에 불과한 것이다. 부천시는 다문화를 가장한 동성애, 퀴어 옹호 축제 ‘다다다’ 중단하라!
우리는 또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인 여성정책과 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해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태도로 응대한 모습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시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나온단 말인가?
장덕천 부천시장은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성을 지칭하는 젠더(Gnder)는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가 아니다. 그럼에도 젠더가 섹스와 같고,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는 말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의 시각을 반영한 입장일 뿐, 헌법의 양성결혼제도를 지지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여성정책과는 정신차리고 잘못을 인정한 후 즉각 사과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말로만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불통 부천시의원들, 시민이 싫다는데 좋은 거라고 거짓말하는 부천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민들의 항의 문자에도 묵묵 부답인 부천시의원들을 어떻게 믿고 부천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분명히 이 조례들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거짓된 시의원들을 어떻게 인정할수 있단 말인가? 부천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항의 문자와 전화에 성심껏 응답해야 할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부천시의회 의원들도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시민들을 속이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신나간 조례와 행정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부천시 지역교회가 함께 시민들에게 이 일을 적극 알리는 전단지 배포와 서명, 일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 실행할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우리는 부천시와 부천시 시의원들이 뒷감당 못 할 정도로 사태를 키우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천시는 잘못된 방향의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를 궤도 수정하고, <‘다·多·Da’ 2019부천문화축제>의 책임자 즉각 문책하라!
하나, 동성애 무지개 현수막이 웬말이냐!
행사장 길바닥을 초대형 무지개현수막으로 덮고, 남자도여자도 아닌 모든 성이 들어간다는 성중립회장실 모형을 만들고, 부스와 피켓을 통해 동성애·퀴어를 홍보케 한 잘못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하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질적이고 음란한 행사, 각종 감염병(感染病)을 퍼뜨리는 위험한 ‘동성애 퀴어축제’를 부천에선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를 조장하는 < 2019부천문화축제 다·多·Da>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마땅히 시민을 섬겨야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무례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한 부천시여성정책과는 각성하고 즉각 사과하라!
하나, 젠더가 양성평등과 같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시민을 설득하려 했던 여성정책과는 헌법에 따른 양성결혼제도를 훼손치 말고 깊이 뉘우쳐라!
하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동성애와 무슬림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신나간 조례와 행정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법령없이 국가사무(중앙정부)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상위법률을 무시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한다며 2억 5천만원의 불법 예산을 배정한 양정숙시의원과 부천시시의원 공무원들은 즉각 사죄하라!
하나. 법적 근거도 없고 비상식적인 조례를 부천시시의원 30명중 23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양정숙 시의원을 포함한 부천시시의원들은 각성하고 즉각 법안발의 및 행정절차등을 철회하라!
2019년 6월 21일
부천시기독교총연합외 58개 단체
이번 집회를 주최한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외 총 58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부천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주님사랑교회동성애대책반, 국민을위한대안, 혜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생명사랑운동연합, 인천시민단체열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송도기도의집 대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살리기연합, 차세대학부모연합, 나쁜학생인권조례네트워크.(만약철회하지 않을시에는 함께하게 될 단체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B%B6%80%EC%B2%9C%EC%8B%9C-%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A%B3%BC-%EC%9C%A0%EC%82%AC%ED%95%9C-%EB%AC%B8%ED%99%94%EB%8B%A4%EC%96%91%EC%84%B1-%EC%A1%B0%EB%A1%80-%EC%B2%A0%ED%9A%8C%ED%95%98%EB%9D%BC-84009.html?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