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3 - 56 호
200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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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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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2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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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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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시행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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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전문사무),
기능사 필기(필답)시험은 1,2부로 구분 시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1,2부 시험시간 계획은 수검원서 접수시 안내를
합니다.
[등급및종목별
시행일정 중 시행구분란의 숫자 "1"은
1부시행 종목을 "2"는 2부시행 종목임을
의미함]
※ 만약,
지정된 시간내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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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
(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까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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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일요일 등 특정일에
국한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접수인원이 소수이고 관할 지역내
시설,
장비가 없어 시험장 임차가 어려운 일 부종목은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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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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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인터넷
원서접수 : won.hrdkorea.or.kr
- 자격정보
: www.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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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
1. 검정시행일정 |
등급 |
회별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 기
시 험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실기(면접)
시험 원서접수 |
실기(면접)
시 험 |
합격자
발 표 |
인 터 넷 |
내 방 |
기술사
|
제72회 |
1.26∼1.29 |
2. 2∼2. 4 |
2. 22 |
4. 6 |
4. 6∼4. 9 |
5.8∼5.14 |
5. 31 |
제73회 |
5.10∼5.13 |
5.17∼5.19 |
6. 6 |
7. 12 |
7.12∼7.15 |
8. 7∼8.13 |
8. 30 |
제74회 |
7.26∼7.29 |
8. 2∼8. 4 |
8. 22 |
10. 11 |
10.11∼10.14 |
11.6∼11.12 |
11.29 |
기능장 |
제35회 |
3. 8∼3.11 |
3. 15∼3. 17 |
4. 4 |
4. 19 |
4.19∼4.22 |
5.15∼5.23 |
6.14 |
제36회 |
6.21∼6.24 |
6. 28∼6. 30 |
7.18 |
8. 2 |
8. 2∼8. 5 |
8.28∼9. 5 |
10.4 |
기 사
(산업기사
·
전문사무) |
제1회 |
2. 9∼2.12 |
2.16∼2.18 |
3. 7 |
3. 22 |
3.22∼3.25 |
4.24∼5. 5 |
6. 7 |
제2회 |
4.26∼4.29 |
5. 3∼5. 6 |
5.23 |
6. 7 |
6. 7∼6.10 |
7. 3∼7.14 |
8.16 |
제3회 |
7.12∼7.15 |
7.19∼7.21 |
8. 8 |
8. 23 |
8.23∼8.26 |
9.18∼10.2 |
11. 1 |
제4회 |
8. 9∼8.12 |
8.16∼8.18 |
9. 5 |
10. 4 |
10.4∼10.7 |
10.30∼11.10 |
12.13 |
기능사
|
제1회 |
1. 5∼1. 8 |
1.12∼1.14 |
2. 1 |
2. 16 |
2.16∼2.18 |
3.13∼3.24 |
4. 19 |
제2회 |
3. 8∼3.11 |
3.15∼3.17 |
4. 4 |
4. 19 |
4.19∼4.21 |
5.15∼5.25 |
6. 21 |
제3회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등
필기시험면제자 검정 |
5.10∼5.12 |
6.12∼6.23 |
7.19 |
제4회 |
6.21∼6.24 |
6.28∼6.30 |
7.18 |
8. 2 |
8. 2∼8. 4 |
8.28∼9. 6 |
10.11 |
제5회 |
9 6∼9. 9 |
9.13∼9.15 |
10.10 |
10.25 |
10.25∼10.27 |
11.20∼12.1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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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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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및 종목별 시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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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등급별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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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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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소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경인
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3273-9651~4 |
영남
지역본부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620-1910,1920 |
[상시검정부] |
3274-9661~5 |
부산북부지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46-4 |
554-3482~4 |
서울동부지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7 |
2242-6140~4 |
대구지소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586-7601~3 |
서울남부지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876-8322~4 |
울산지소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276-9031~3 |
인천지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625-1 |
818-2181~3 |
안동지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855-2121~3 |
경기지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253-1915~7 |
포항지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278-7702~4 |
경기북부지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874-4285,6942 |
경남지소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285-4001~3 |
춘천지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254-6690,6992 |
호남
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970-1701~3 |
강릉지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40번지 |
644-8211~2 |
전북지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210-9200 |
충청
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580-9104~5 |
순천지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720-8500 |
충북지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210-9031,9041 |
목포지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282-8671~3 |
충남지소 |
충남 천안시
성정동 413-1 |
576-6781~3 |
제주지소 |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
723-0701~2 |
|
※ 일부
사무소의 청사가 이전될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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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가. 교부 및 접수 :
우리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공단홈페이지
|
ㆁ 평 일
: 09:00 ∼ 18:00 ㆁ 토요일 : 09:00 ∼ 13:00
(단,
평일의 경우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00∼17:00)
ㆁ 토요휴무일,
공휴일 및 공단 행사일(창립기념일「3월18일」,근로자의
날「5월1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음. |
나. 수검원서 접수 |
ㅇ 접수장소
: 우리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9개 지방사무소
- 인터넷 접수
: won.HRDKorea.or.kr
ㅇ
제출서류
-
수검원서 1매(공단 소정양식)
-
응시자격서류 1부(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전문사무「일부종목」) |
다. 수검원서 접수기간 |
ㅇ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실기시험 대상자
: 해당 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ㅇ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 해당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외국자격 취득자 포함)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
3. 기 타 |
가. 접수된 수검원서, 수수료,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수검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검자의
책임으로 함. |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라.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임. |
마. 실기시험 일정은 수검인원에
따라 변경(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바. 출제기준 및 시험과목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참조. |
사. 2005년도 부터는 수검인원이
극 소수인 종목은 미 시행할 예정임. |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우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등 사정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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