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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화♡생♡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주민등록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 어떤 뜻인가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삐리링~~~ 추천 0 조회 135 04.02.03 21: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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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03 23:57

    첫댓글 입양, 결혼,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호적이 바뀐 경우 또는 호적을 새로 만드는 경우에 그 변경내용을 모두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편제사유가 기재된 상태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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