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고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예로 공중숙박업 신고가 날개에 적혀있는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적법한 신고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부적법한 신고는 도달해도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에서는 원심 판결이 판단한 행정청의 수리불처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던데...
그렇다면 수리불처분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한 것인가요??
또한 위 판례의 설시 자체가 숙박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제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요??
숙박업 영업신고의 성격을 자기완결적 신고로 본다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곳인가요? ㅠ
첫댓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말고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인데 다소 예외적 내용도 있다는 정도로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쌤. 예전 2017년 하반기 7급 기출에 어떤행위가 자기완결인지, 수리를 요하는신고인지 콕 찝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