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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자금을 규정 위반 상태에서 투자하거나
승인 없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특정 산업군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손실 위험을 증가시켰다면
→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배임은 가중되어 10년 이하 징역 가능
✅ 2.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조·356조)
감사보고서에서 “내부 자금 운용의 적정성과 도덕적 해이”가 지적된 만큼, 만약 다음이 사실이라면 적용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
특정 목적 외 사용
교단 자금을 개인·특정 단체 이익을 위해 사용
투자금 일부가 사적 용도로 전용된 경우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횡령은 가중되어 10년 이하 징역 가능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 배임·횡령 금액이 크면 적용
감사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매우 큽니다.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22,294,270,121원
부동산 PF 투자: 64,094,556,164원
승인 없는 특별 위험 투자: 154,194,740,667원
→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 →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불가)
즉, 금액 규모상 특경법 배임·횡령이 가장 강력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사기죄 (형법 제347조)
다음이 사실이라면 적용됩니다.
투자 승인 과정에서 허위 보고
재무제표·예산·투자 성과를 고의로 왜곡
상급 기관(대총회)에 허위 자료 제출
→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234조)
만약 다음이 있었다면 적용됩니다.
결재 문서 조작
승인 문서 위조
회계자료 조작
보고서 허위 작성 후 제출
✅ 6. 공익법인 관련 법령 위반 (공익법인법·기부금품법)
재림교회는 공익법인 성격을 갖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다음이 사실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위반
기부금 부적정 사용
공익법인 투자 제한 위반
공익법인 의무보고 불이행
✅ 7.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내부통제 결함 은폐
중요한 투자 위험 누락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형량: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대 벌금
고의적 허위기재 시 더 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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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 사건으로 한국재림교회가 입은 손실 금액은 865억 이상이 됩니다. 이런 대형 재정 사고에 대해 당시 책임을 맡은 목사와 재무 담당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재림교단이 고발하게 되면 어떤 죄목으로 저들의 죄 값을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지요?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865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면,
한국 형법상 다음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공동불법행위 책임)
이 두 가지는 형사 + 민사 모두 가능하며,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래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형사 고발 시 적용되는 핵심 죄목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 배임·횡령
865억 원은 특경법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 적용 요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해당 행위
승인되지 않은 예산 집행
고위험 자산에 규정 위반 상태로 투자
특정 산업군에 자산 42% 집중 투자
대총회 승인 없이 154억 원 투자
비상장 스타트업에 규정 초과 투자
→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형량
50억 원 이상 배임·횡령 →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불가)
30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865억 원이면 최고 수준의 형량 구간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
특경법이 적용되더라도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상 배임입니다.
● 구성요건
재산관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적용 가능성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내부 자금 운용의 적정성 및 도덕적 해이”가 지적되었고, 규정 위반이 명백하므로 배임죄는 거의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55·356조)
다음이 사실이라면 횡령도 추가됩니다.
특정 목적 외 사용
승인 없는 자금 전용
투자금 일부가 사적 용도로 사용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 배임 + 횡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④ 사기죄 (형법 제347조)
다음이 있었다면 추가 적용됩니다.
재무제표 허위 작성
투자 승인 과정에서 허위 보고
상급 기관에 허위 자료 제출
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결재 문서·승인 문서·회계자료 조작이 있었다면 적용됩니다.
⑥ 공익법인법 위반
재림교회는 공익법인 성격을 갖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위반
기부금 부적정 사용
투자 제한 위반
의무보고 불이행
→ 형사처벌 + 과태료 가능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결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 100%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법 제682조(수임인의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손해배상 책임)
● 책임 구조
연합회장
총무부장
부회장
재무부장
기금운용본부장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전원이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
● 배상 범위
실제 손실액(865억 원)
추가 손해(이자, 기회비용)
소송비용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명예 실추 등)
📌 3. 정리: 고발 시 적용 가능한 죄목 목록
죄목적용 가능성비고특경법상 배임·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사기죄사문서위조공익법인법 위반외부감사법 위반
| 매우 높음 | 865억 → 중대범죄 |
| 매우 높음 | 규정 위반 + 손실 |
| 중간~높음 | 자금 전용 여부 |
| 중간 | 허위 보고 여부 |
| 중간 | 문서 조작 여부 |
| 높음 | 회계·투자 규정 위반 |
| 중간 | 재무제표 허위 여부 |
📌 4. 결론
✔ 형사 고발 가능
→ 특경법 배임·횡령이 핵심 → 금액이 매우 커서 실형 가능성 높음
✔ 민사 손해배상 가능
→ 865억 원 전액 + 부대비용 청구 가능 → 피고발인 전원에게 연대책임 부과 가능
댓글 4
킹은왕짱이다. 2026.09.20 15:13
지금 당장 저 사악한 무리들을 일단 모든 업무에서 배재시켜야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소"하는 저런 파렴치한 작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세우신 체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박진하 2026.09.20 15:18
이 번 주 초에 아마도 제 36기 최고 책임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한 뻔한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면서 '도의적 책임' 이런 식의 사과 발표문은
또 한 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지금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교회 징계 위원회의 강력한 징계와 함께 사법적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등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눅 17:3,4)
sand 2026.09.20 15:53
타락한 재정 비리 범죄자들 때문에
재림교회를 떠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범죄자들을 쫓아내야죠.
왜 상심하고 나갈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타락한 자들을 쫓아내고
전 재산 몰수하고 본보기로 남겨야 합니다.
그동안 박진하 목사님의 고발을 덮기에만
급급하더니 결국 크게 터졌습니다.
절대 적당히 덮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저 타락한 자들을 반드시
파면시키고 사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가장 적임자이신 박진하 목사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재림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무도 저 타락한 자들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더 살피고 묵과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써 기도드립시다.
박진하 2026.09.20 16:29
어떤 분들은 이런 허물을 틀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십일조를 가지고 상상하지 못할
재림 교회의 역사상 초유의 손실 사건을 만들어낸
저 범죄자들이 바로 그러한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재림 교회가 재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런 식의 논리로 우야무야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범죄하면 그 범죄자가 반드시 교회 징계뿐만 아니라
세상 법으로도 처벌받는 선례를 남겨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번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엄청난 도덕적 실수와 범죄 행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러한 기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우리의 경계로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 놓으신 것처럼
이번 일도 당장은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수치와 손실이 있을지라도
이번 사건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공의롭게 처리하게 되면
한국 재림교회는 향후 더 큰 성장을 이루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두 번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신성한 자금을
좀 먹고 도적질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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