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고 제 2026–1262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2026. 7. 31.
미 추 홀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6. 8. 3. ~ 2026. 9. 4.
2. 접수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예: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3.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 물가모니터요원,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4. 접수방법
❍ 아래 (붙임1) 문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 스: 032)880-4872
* 이메일 : zeze1011@korea.kr
5. 지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6.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수혜사항
❍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지원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식재료,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032-880-4385)로 문의
※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된 경우 공과금 및 운영물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예시)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