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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라면 스크랩 독도를 팔아먹은 대통령
sangoh(30) 추천 0 조회 12 11.03.02 20: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독도를

지키려는 대통령과

팔아먹으려는 대통령도

있었는가?

 

독도를 팔아먹을려고 노력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분들은 어찌 속도(屬島)이론을 포기했던가?

속도(屬島)이론 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 작은섬은 큰섬에 소속된다는 뜻

작은섬들은 그 나라의 어느 시.군에라도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나라의 땅이나 섬이 아니라는 국제법 관행이다

 

즉 말하자면

제주도는 대한민국에 속해있고

연평도는 강화군에 속해있다.

독도는 울릉도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법상 근거를 속도(屬島)이론 이라고 부른다.

작은 섬들이 그 나라 어느 지역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나라 섬이라 볼수없다는뜻 (국제법관례로 = 속도(屬島)이론 이라고한다)

 

독도와 매국노

신한일어업협정(1999년〓김대중 대통령±ㅇㅇ代국회의원)은 울릉도와 독도 중간 사이에(배타적경제수역)바다 경계선을 그어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수역으로 분리하여 속도(屬島)이론을 포기했다.

 

신한일업협정은

1998년10얼9일 김대중대통령 당선 첫해 일본방문 기간중에 승락

1999년 1월 6일 국회에 통과 하고

1999년 1월 22일 대통령 김대중 서명 결재하고

1999년 1월 23일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

속도(屬島)이론을 포기

 

말하자면 독도가 울릉도에 속해있는 섬이 아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공동영해(공동관리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만들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경계선은 조약에 의한 것이므로 한국의 국내법적 독도와 울릉도 관계를 모두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주장해 온 매우 중요한 국제법적 근거를 포기해 버렸다고 본다.

사진참조

 http://blog.daum.net/skagnsrms/73

 

매국노(王)이 짖거리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維新)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善後策)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支離)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功效)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하였다.【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4권 끝】

 

매국노(총리.장관) 있었다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지다

 

일 한 병합 조약(日韓倂合條約)이 체결되었다.

〈병합 조약(倂合條約)〉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한

대통령도 있었다

2010년12월31일

울릉군청 홈페이지에는 이런글이 실려있었다

언론매체 [매일신문 12. 30 ] 작성일 2010-12-31 “

울릉도를 방문한 최초의 국가 원수” 박정희 이야기

 

[김종욱의 박정희 이야기] (9)김종욱의 박정희 이야기

 

“울릉도를 방문한 최초의 국가 원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동해안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을 참관했다.

이어서 해군함정 편으로 울릉도로 향했다. 동아일보 이만섭 기자가 그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특종 욕심이 나서 미리 함장실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희 의장이 민기식 1군 사령관, 이맹기 해군참모총장, 이후락 공보실장을 데리고 함장실로 들어오다가 이만섭 기자와 마주쳤다.

 

이만섭이 “동아일보의 이만섭 기잡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박정희 의장은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즈음 신문이 문제야. 신문은 선동만 해요. 쌀값이 오르면 신문이 1면 톱으로 ‘쌀, 쌀, 쌀값 폭등’ 하고 주먹만 한 활자로 보도하니 쌀값이 더 오르지 않소. 신문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소?” 하며 퍼붓다시피 했다.

 

이만섭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쌀값이 오르면 위정자들이 그런 현실을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지 결코 선동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야말로 신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의장은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옆에 있던 장성들도 박정희 의장의 말에 한마디씩 거들었다. 이만섭 기자 또한 지지 않고 반격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사실대로 보도했는데도 잡혀 갔습니다. 혁명 정부의 언론정책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 같소.”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미안했던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서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횃불을 밝혀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국가 원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이날(1962년 10월 11일)이 처음이었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박창규(朴昌圭) 울릉군수(뒤에 대구시장 역임) 관사에서 묵었고 이만섭 기자는 대륜학교 후배 집에서 잤다.

 

다음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일행은 울릉군수로부터 관내 현황을 보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전기와 항만시설 등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는 한편 울릉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당시 울릉도는 생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방문 이전인 1961년 11월 30일 독도의 측량을 지시한 바 있는데,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요지였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방문으로 울릉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1963년부터 부산`포항`울릉간 정기 여객선 청룡호가 취항했다.

 

또한 1967년 저동항이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비는 한`일협정 발효에 따라 청구권 자금이 사용되었다.

 

바닷가 다방에서 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이만섭 기자가 들어왔다. 박정희 의장은 이만섭 기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뒤 함께 국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무섭고 차가운 인상의 권력자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겸손하고 솔직한 이야기에 이만섭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이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두 번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도동항에서 작은 경비정을 타고 먼 바다에 떠 있는 본선으로 떠나려고 할 때 풍랑이 심했다.

 

경비정은 흔들리다가 뒤집힐 뻔했다. 위기를 감지한 이맹기 해군참모총장이 “바다로 뛰어내리자”고 했으나 풍랑이 더욱 거세어져 배를 해안에서 멀리 밀어내고 있었다.

 

배웅 나왔던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며 밧줄을 던져 겨우 경비정을 해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해안 가까이 다가갔을 때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일행이 한 사람씩 바다로 뛰어내렸다. 다행히 수심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았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산을 넘어 저동항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경비정을 타고 본선에 다가갔을 때 또다시 풍랑이 거세게 일었다.

 

일행이 밧줄을 묶어서 만든 줄사다리를 타고 본선에 오르는데 파도가 덮쳤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비틀거렸고 하마터면 바다 속으로 떨어질 뻔했다.

 

이만섭은 “그 자리에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면 이 나라의 운명도 그날의 파도만큼이나 심하게 바뀌었을 것”이라 회상하였다.

 

또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이래서 국가 원수가 한 번도 울릉도를 방문한 적이 없는 모양이다”고 했다.

 

이듬해 주민들에 의해 저동항에 ‘大統領權限代行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 陸軍大將朴正熙將軍巡察記功碑’가 세워졌다.

 

문화사랑방 허허재 주인

 

- 2010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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