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교육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독서교육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봅시다.
* 때: 2010년 11월 16일(화)11시
* 곳: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
* 참석: 자유로운 책읽기를 꿈꾸는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과 학부모
<성명서>
책읽기를 망치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독서교육조례'반대한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독서교육지원시스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28일 경남도교육감 이름으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정보시스템(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제6조), 학생의 개인적 독서이력을 집중 관리하며(제 7조), 독후활동에 대한 포상·표창·장학금 지급(제9조)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결과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학교 평가시 제출하도록 규정(제12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독서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책읽기를 제도화함으로써, 삶의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시켜 독서문화를 황폐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유로운 책읽기의 즐거움이 있는 그대로 지켜지고, 건강한 책문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조례(안) 제6조, 제7조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1. 조례(안) 제6조 독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개인 정보를 국가기관이 집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2. 조례(안) 제7조 학생의 독서 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적 독서이력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는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①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비교육적 발상으로, 아이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풍부한 경험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삶을 책임있게 영위해 갈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의 독서이력과 정보를 관리하려는 것은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관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발상이다. 학교가 관리하는 독서기록은 책을 선택하거나 읽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필요할 때마다 평가의 잣대를 삼겠다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험하며 자율적으로 삶을 꾸려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학생들 간의 무한경쟁을 부추겨 사교육을 확대한다.
개인의 독서활동 및 독서이력 관리는 독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규격화된 문제풀이(독서퀴즈)와 독후활동을 거쳐야만 한다. 문제풀이와 독후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더 나아가 학생 대신 기록을 전담해주는 등 성과 기록을 잘 남기기 위한 부모나 사교육 시장의 편법을 양산한다. 이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심각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③ 개인의 독서활동은 강제적이고 획일화된 평가로 인증될 수 없다.
아이들은 문화적 환경이나 인지와 정서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같은 책을 읽어도 저마다 다른 인식을 가진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개인적인 독서활동 및 독서이력을 평가하고 관리하려는 것은 자유로운 감성을 훼손시키고, 책읽기가 또 하나의 숙제나 시험이 되게 한다. 우리 사회가 책읽기를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교육이란 이름으로 강요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교육청이 말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또한 가능한 것이다.
④ 책읽는 즐거움을 앗아간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생각을 키운다. 나를 발견하고 주변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기도 한다. 그래서 흔히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책읽기는 잠자고 먹는 일처럼 무의식적인 습관만이 아니라, 책을 선택하고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책 속의 진리가 내면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선택하고 읽는 그 자체가 기쁨이자 즐거움이어야 진정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학교독서교육조례 제 6조(독서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독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를 삭제하라.
-. 학교독서교육조례 제 7조(독서활동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고 독서활동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독서활동관리제(학생의 개인적 독서이력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 1항의 독서활동이력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라.
-. 독서교육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강제하여 독서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① 학교도서관이나 동네도서관 공공도서관 환경을 바르게 가꾸어 어린이들이 누구나 책을 볼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읽고 싶은 책과 만날 수 있고, 개인의 삶이나 성향이 다를 수 있듯 책을 통해서 받는 감동도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
③ 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생각을 키우며, 나를 발견하고 주변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여유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11월 16일
평등한 책읽기 자유로운 책읽기 꿈꾸는 책읽기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연대 대표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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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붙임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참조
3. 의견 제출
가.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16.(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교육감(참조:교육과정기획과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의견내용 기재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표기
나. 의견 제출할 기관(경상남도교육청)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경상남도교육감
(참조 : 교육과정기획과장)
○ 전화 : 055-268-1114 ○ Fax : 055-268-1159
○ E-mail : chusa386@korea.kr
4. 조례 제정(안) : “따로 붙임”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 김정희(☏055-268-1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교육이란 학교에서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12학급 이하 규모의 학교에서는 위원회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독서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독서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에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제7조 (독서활동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고 독서활동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독서활동관리제(학생의 개인적 독서이력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독서활동이력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할 수 있다.
제8조 (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원단체, 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의 독서 학풍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학풍 조성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서관과의 협력) 학교는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 보고서 작성) 학교의 장은 매년 독서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학교평가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참 , 어이가 없는 조례안입니다.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