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04가단 0000 대여금반환 등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종태)
1. 사건 개요
원고(69년생, 여)와 피고 1.(64년생, 남)은 모두 농아자로서 평소 알던 사이였는데
피고 1.이 2001년경부터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가 몇차례 빌려주다가 나중에는 피고 1.이 금원의 대여를 강요하다시피하여
원고가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로 수십차례에 걸쳐 7,500만원 이상을
대여해 주었으나 대여 당시에는 차용증 등 증거서류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
피고 1.은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이유로 소외인 핑계를 대면서
함께 위 소외인을 고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면서 금 7,500만원 상당의 투자금 운운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했고
위 고소할 무렵 피고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음.
2. 우리 법무법인의 대응
우리 법인은 먼저 피고 1.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일응 차용증서에 기재된 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 1.에게 대여금의 반환과 피고 2.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3.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조차도 피고 1.에게 대여한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 1.은 지급받은 금액이 소외인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5,000여만원에 불과한데 그 중 2,000여만원은 그 동안 갚았으며
미반환금액은 3,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다시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여
현재 미변제금액은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사건에서는 위 투자를 받은 소외인의 소환불능을 이유로 참고인중지되었다가
재기되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1.의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사실조회하여
회신된 결과로 대여원금이 8,000만원 이상임이 새로 밝혀져서
그 금액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했고,
피고 1.이 그동안 변제했다고 주장했던 내역이
사실은 원고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하여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려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금원임을 대부분 밝힐 수 있었고,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송부촉탁한 결과 피고 1.이 자식들을 위하여
피고 2.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들어있었음
4. 민사판결의 요지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 1.의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으나
차용증 작성 당시에 대여원금을 7,500만원이라고 확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변제공탁한 2,000만원을 제외한 피고 1.의 변제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피고 1.에게 위 7,500만원에서 변제공탁한 2,000만원을 이자에서부터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금 6,100여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또한, 피고 2.에 대한 아파트 매매계약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이후에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 반환 채무액의 한도에서 취소하였음
5. 특이사항
의뢰인인 원고가 농아자로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으나
사건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는 되지 않았고,
수십차례 반복된 소액 거래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여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민사소송의 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고 사료됨.
6. 후일담
1심 판결 직후 피고 2.가 판결문상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원고가 이를 수령하고 사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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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결정 사례
농아자 사이의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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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7 20: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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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전 원고와 피고 사이도 괜히 궁금해지네요.
별 사이 아닙니다, 오해마시길.... 원고가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피고 1에게 돈을 빌려 주기 시작하였다가 크게 피해를 보았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