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93년도에 제정된《企業最低工資規定》에 의해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표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西藏을 제외한 30개 省, 自治區 및 直轄市가 最低賃金保障制度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바, 주요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의 최저임금제도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수준, 시행시기, 표준의 수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지방정부에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최저임금표준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이 당해 지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경제가 발달된 동부연해지역이 높고, 동북지역, 서부내륙지역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성일지라도 성내의 지역경제수준에 따라 5-7단계로 임금수준이 다르게 책정됨(산동성-410,380,340,310,290;광동성-510,450,400,360,330,310,280)
- 경제가 발전된 지역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인상하고 있으나,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2∼3년전의 최저임금표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각 지역별 최저임금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주요 진출지역의 최저임금표준이 매년 10% 정도 인상되고, 이와 관련한 임금 및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저임금 활용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