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주민 요구한 장소, 시간에 돈다
경찰 ‘탄력순찰’ 시행…대구선 범죄율 21% 감소 효과
경찰이 시민이 원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주민맞춤형 ‘탄력순찰’이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춘천경찰서에서도 이달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탄력순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경찰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지난 두 달간 전국 4개청(서울, 대구, 충남, 제주) 1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의견을 받았고, 이 중 78.3%에 대해 1일 1회 이상 도보 및 차량 거점 등을 통한 순찰이 이루어 졌다.
탄력순찰제를 적용한 결과 대구 수성경찰서는 강도·절도·성범죄 등 4대 범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제도를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순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에 들어가 지도에서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날짜·시간·이유를 적으면 요청한 내용이 춘천경찰서로 전달된다. 경찰은 주민들이 요청한 순찰지점과 지금까지 신고된 범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찰계획에 반영한다.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의 김정기 경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순찰을 돌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높다”며 탄력순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동료 경찰들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순찰 장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순찰을 돌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순찰 하는데다가 112신고출동, 여타지역 순찰 등으로 요청된 내용이 모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탄력순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순찰장소를 결정하는 방식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248-0746,0247)로 문의하면 된다.
이설희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