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샘. 기출에 제가 필기를 한게 있는데... 이게 잘못한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1. 통고처분서에 기재된 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행정청은 고발의무를 가지는걸로 아는데요
기한이 경과해도 고발전 납부하면 고발안하고 납부효력O
기한이 경과해서 고발후 납부하면 납부효력X
요렇게 필기가 되있는데, 생각해보면 효력을 상실한 통고에 범칙금납부가 과연 인정되는가? 때문에 잘못 필기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2.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행위반규제법은 과태료부과 전 10일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주도록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통지 받은날부터 60일내 이의제기 가능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행정절차법은 과태료 관련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거죠?
첫댓글 1 맞는 내용 입니다 만 시험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2 그렇게 해석이 가능 합니다 만 명시적 판례가 없느니 넘어가도 될 겁니다